[최신] 치매환자 자동차 운전해도 될까요? 언제 중단해야 되나?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현대 사회에서 고령 운전자와 치매 환자의 운전은 중요한 사회적 안전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이미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 주기를 단축하고, 치매 환자에 대한 엄격한 운전 적합성 검사를 시행하는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치매는 법적으로 운전면허 결격 사유에 해당되며, 최근 정부는 치매 환자 및 고령자의 면허 갱신을 더욱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법적 제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의 운전 위험성과 중단 시기
우리나라에서는 65세 이상의 운전면허 보유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2000년 이후 노인 운전자의 교통사고와 사망자 수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치매 운전자는 건강한 고령 운전자에 비해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2.5~4.7배 높습니다.
치매 환자의 운전은 시력 저하, 반응 속도 감소, 기억력 저하, 혼란, 주의력 감소, 사고력 저하 등으로 인해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치매 환자는 자신의 인지기능 저하를 자각하지 못해 운전의 위험성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이로 인해 가족과 친구들의 지지와 이해가 중요합니다.
치매 환자의 운전 위험성 자가 점검
치매 환자와 가족은 다음과 같은 증상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운전의 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 최근 운전 능력에 대한 자신감 저하
- 다른 운전자들이 자주 경적을 울림
- 익숙한 장소에서 길을 잃거나 목적지를 지나침
- 브레이크와 가속 페달 혼동
- 과속, 저속, 부적절한 회전 등 교통 법규 위반
- 자동차나 차고에 흠집이 증가
- 신호 오작동이나 부적절한 반응
- 동승자가 불안을 느끼는 경우 증가
- 동승자의 주의와 안내 필요성 증가
- 갑작스런 상황 대처 능력 저하
치매 환자의 운전에 대한 가족과 주변의 노력
치매 환자가 운전을 계속 고집할 경우, 가족과 주변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 정신건강의학과나 신경과 전문의 상담을 통해 환자의 인지기능 장애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
- 치매 환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운전 중단에 대한 불안을 줄이기 위한 대화
- 대체 교통수단 및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정보 제공과 지원
- 운전 중단으로 인한 장점 설득 (예: 비용 절감, 스트레스 감소)
- 경찰청이나 도로교통공단을 통해 정기적인 적성검사 실시
법적 제도와 향후 과제
국회입법조사처의 보고서에 따르면, 75세 이상의 운전자는 적성검사 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치매가 우려되는 경우 수시 적성검사를 받도록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치매 환자가 자신의 질병을 알리지 않아도 검사에서 합격할 수 있는 현행 제도의 허점이 존재합니다.
입법조사처는 의사나 가족 등 제3자가 특정인의 수시 적성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를 논의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수시 적성검사 운영에도 문제가 있으며, 판정 유예 제도는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운전면허는 개인의 필요이지 불가침적인 특권이 아닙니다. 따라서 운전자의 능력이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경우,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합니다. 향후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면허시험장과 치매안심센터의 인지기능검사를 병행하여 정확한 판단을 위해 법이나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의 추가적인 권고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