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창 시절 학교폭력, 성인이 된 이후 신고할 수 있을까?

철수는 학창 시절 학교 폭력의 피해자로, 그 트라우마를 평생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퇴근 후 TV를 보고 있던 중, 학창 시절 자신을 괴롭힌 무리 중 주동자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 주동자는 다름 아닌 드라마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당시의 기억이 다시 떠올라 철수를 괴롭혔고, 철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해당 배우의 SNS로 연락을 시도합니다.

사과만 원했던 철수

학창 시절 학교폭력, 성인이 된 이후 신고
학창 시절 학교폭력, 성인이 된 이후 신고

철수는 단순히 사과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 배우는 증거도 없고 공소시효도 지난 일이라며 이를 크게 만들 경우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너무 화가 난 철수는 증거라면 본인이 가지고 있던 과거의 일기장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학창 시절의 학교폭력 가해자를 성인이 된 이후에도 처벌할 수 있을까요?

학창 시절 학교폭력 가해자를 성인이 된 이후에도 처벌할 수 있는지 검토

학창 시절 학교 폭력 가해자를 성인이 된 이후에도 처벌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몇 가지가 검토되어야 합니다.

1. 공소 시효가 지났는지 여부

공소시효란 가해자가 죄를 범하고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켜 검찰의 공소 제기를 못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폭행죄는 5년, 상해죄는 7년, 강제추행죄는 10년 등이 있습니다.

요즘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 피해자가 성년이 된 때부터 공소 시효가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지만, 아직까지는 입법화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2. 학폭 행위 당시 가해자의 나이가 형사 미성년자가 아니었는지 여부

가해행위 당시 만 14세 미만인 자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해자가 형사 미성년자였다면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있는지 여부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 처벌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진, 동영상 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날마다 기록해 둔 일기 등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있다면 입증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목격자의 증언이나 사실 확인서가 있다면 입증의 가능성이 훨씬 커질 것입니다.

결론

철수의 경우, 학창 시절의 학교 폭력 가해자를 성인이 된 후에도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는 공소 시효, 당시 가해자의 나이, 그리고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공소 시효가 경과한 사건에 대해 처벌이 어려울 수 있지만, 피해자의 증언과 일기 등의 증거가 있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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