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공무원 자리의 숫자와 주요 명칭 총정리
대한민국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국가원수로서 막강한 인사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 인사권은 단순히 장관이나 차관 등 핵심 요직에만 국한되지 않고, 각 부처의 고위공무원, 특정직 공무원, 헌법기관, 공공기관의 장 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행사된다. 본 글에서는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공무원 자리의 숫자와 구체적인 명칭을 최대한 상세히 정리한다.
대통령의 인사권, 법적 근거와 범위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정부조직법 등은 대통령에게 공무원 임면권을 부여한다. 대통령은 국무총리, 장관, 차관, 각 부처의 1~3급 고위공무원, 그리고 특정직(검찰, 경찰, 외무, 소방 등) 고위직에 대한 임면권을 갖는다. 다만, 4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은 각 부처 장관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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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공무원 자리의 숫자
- 직접 임명하는 공무원 수: 약 7,000~8,000명
- 고위직 및 특정직까지 포함하면 7,000명을 훌쩍 넘긴다.
-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까지 합치면 2만 개가 넘는다는 분석도 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주요 공무원 자리
- 행정부 고위직
- 국무총리: 1명 (국회의 동의 필요)
- 장관(국무위원): 18명 내외 (국무총리 제청, 인사청문회 거치나 국회 동의 불필요)
- 차관 및 차관급: 약 90명
- 각 부처 실·국장, 13급 고위공무원: 약 1,200-1,500명
- 청와대 비서실장,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 등 3실장
- 청와대 수석비서관, 보좌관, 차장 등: 12명 이상
- 특정직 공무원
- 검찰: 검사 이상(검찰총장 포함)
- 경찰: 경정 이상(경찰청장 포함)
- 외무공무원: 참사관 이상(외교부 고위직)
- 소방공무원: 소방정 이상
- 국립대 총장: 44명
- 기타 특정직: 각 기관별 고위직
- 헌법기관 및 독립기관
- 대법원장, 대법관 14명 (국회 동의 필요)
-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9명 (일부 국회 동의 필요)
- 감사원장, 감사위원 (감사원장은 국회 동의 필요, 감사위원은 감사원장 제청)
- 중앙선거관리위원 3명 (총 9명 중 대통령이 3명 임명)
-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방송통신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 공공기관장 및 산하기관
- 공기업 17개, 준정부기관 29개 등 46개 기관의 기관장 80여명
- 서울대병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기타 공공기관장 30여명
- 한국은행 총재 등 기타 법률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인원 20여명
- 공공기관 전체로는 약 140여명.
- 대통령 직속 위원회 및 정부위원회
- 대통령 직속 위원회 및 정부위원회: 약 1,000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의 주요 명칭 예시
구분 | 임명직 명칭(예시) |
---|---|
행정부 | 국무총리, 각 부처 장관(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등), 차관, 실·국장, 청와대 비서실장,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 수석비서관 등 |
특정직 | 검찰총장, 검사장, 경찰청장, 경무관, 외교부 참사관, 소방청장, 소방정 등 |
헌법기관 |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감사원장, 감사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방송통신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 합동참모의장, 한국은행 총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
공공기관 | 한국관광공사 사장, 한국전력공사 사장, 한국조폐공사 사장, 한국철도공사 사장,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등 |
국립대 | 서울대학교 총장 등 44개 국립대 총장 |
위원회 | 대통령 직속 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정부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등 |
대통령 임명권의 제한과 절차
- 국회의 동의 필요: 국무총리,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등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 인사청문회: 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방송통신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등은 인사청문회를 거치지만, 국회 동의 없이 임명 가능하다.
- 장관 제청: 각 부처의 5급 이상 공무원은 소속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 위임: 대통령은 임명권의 일부를 소속 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실제로 4급 이하 공무원은 장관이 임명한다.
대통령 명의의 임명장 수여 범위
2009년 이후 3~5급 공무원까지 대통령 명의 임명장이 수여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대통령 명의 임명장은 공직사회에서 자긍심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공무원 자리는 정치권력의 실체를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다. 7,000~8,000명에 달하는 이 자리는 국가 운영의 중추를 이루며,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정책 방향이 실질적으로 구현되는 현장이다. 특히 장관, 차관, 청와대 참모진, 검찰·경찰·국세청 등 권력기관장, 국립대 총장, 공공기관장 등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대통령의 인사권은 단순히 ‘임명’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사회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권한임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