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 당했다면 바로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신청하세요.

최근의 정부 통신 기술 발전으로 인해 비대면 금융 거래가 일상화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을 때 유용한 본인 계좌 일괄 지급정지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인 계좌 일괄 지급정지 서비스란?

피싱 당했다면 바로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신청하세요.
피싱 당했다면 바로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신청하세요.

보이스피싱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가 우려될 때,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를 일괄 또는 선택하여 지급 정지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기존에 온라인을 통해 이용 가능했으나, 7월 5일부터는 영업점과 고객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계층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금융 소비자의 편의가 크게 증대되고, 영업 시간 외에도 야간 및 주말에 고객센터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속한 피해 예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온라인 신청 방법

어카운트 인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본인 명의로 개설된 계좌나 대출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도 모르게 개설된 계좌가 있을 경우, 내 계좌 지급 정지 메뉴에서 일괄 지급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오프라인 신청 방법

>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고객센터에 전화합니다.

>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 계좌 현황을 일괄 조회합니다.

> 금융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전체 또는 일부 선택하여 즉시 지급 정지를 신청합니다.

> 피해 우려가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면 거래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지급 정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시 추가 대처 방법

  • 본인 계좌나 사기범 계좌의 금융 회사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지체 없이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합니다.
  •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여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에 대한 사건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아 3영업일 내에 지급 정지를 신청한 금융회사에 제출합니다. 이를 통해 신속한 지급 정지로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 금감원의 피해금 환급 절차를 통해 피해 구제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노출 시 대처 방법

> 신분증 사본 등을 사기범에게 제공했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를 클릭하여 개인정보가 노출되었다고 판단되면 개인정보 노출자 등록을 합니다. 개인정보 노출자로 등록되면 신규 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이 제한되어 추가적인 명의도용 피해 예방이 가능합니다.

>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를 이용하여 본인 모르게 개통된 이동전화나 인터넷 전화 등 통신사 가입 현황을 조회하고, 명의도용이 확인되면 해당 통신사에 연락하여 회선 해지 신청 및 명의도용을 신고합니다.

> 미리 본인 명의 이동전화의 신규 개설을 차단하는 가입 제한 서비스를 이용하면 휴대폰 명의도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인 계좌 일괄 지급 정지 서비스와 함께 보이스피싱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누구나 방심할 수 없는 보이스피싱 피해 시 대처 요령을 숙지하여 더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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