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정신병원 폐쇄병동 행정입원 절차 및 요건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방법으로 행정입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행정입원은 행정력에 의한 입원으로, 자발적이거나 동의에 기반한 보호입원과는 달리 정신건강 전문 요원 또는 전문의의 신청에 따라 시군구장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 기간, 그리고 입원 관련 사항들을 자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입원 대상자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경우로 정의됩니다. 이와 관련된 절차와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입원 절차 및 기간

정신병원 폐쇄병동 행정입원 절차 및 요건
정신병원 폐쇄병동 행정입원 절차 및 요건

진단 및 보호신청

정신건강전문요원 또는 전문의가 대상자를 발견하면 지자체장에게 진단과 보호를 신청합니다.

경찰관도 정신건강전문요원 또는 전문의에게 ‘입원을 위한 진단과 보호신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진단의뢰 절차

지자체장은 전문의에게 진단을 의뢰하고, 전문의는 대면 진단 후 결과를 지자체장에게 통지합니다.

진단결과가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지자체장은 2주 내에 지정된 정신의료기관에 행정입원 의뢰를 할 수 있습니다.

2인 이상 전문의 진단

행정입원을 위한 필요성을 진단하기 위해 2인 이상의 전문의가 소견을 내야 합니다.

행정입원

2주 이내 2인 이상의 전문의의 진단이 완료되면, 지자체장은 지정된 정신의료기관에 행정입원을 의뢰합니다.

행정입원은 최초 3개월이며, 이후에는 매 6개월마다 입원 연장이 심사됩니다.

입원기간

전문의 2인 이상의 진단 후 1개월 이내에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입원연장심사가 이루어지며, 최초 입원 시 3개월, 이후 입원연장은 3개월씩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행정입원 절차는 “정신건강복지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해당 법의 제44조와 시행령,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 행정입원에 대한 절차와 근거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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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원 시행규칙 및 퇴원방법

행정입원은 법 제46조에 따른 입원적합성심사, 법 제48조에 따른 대면조사, 법 제55조에 따른 심사 청구, 법 제60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 법 제69조에 따른 권익보호, 법 제72조에 따른 수용 및 가혹행위 금지 등 다양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고지내용

법 제46조, 제48조, 제55조, 제60조, 제69조, 제72조, 제73조, 제74조, 제75조와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야 함.

행정사항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권리행사에 필요한 서류를 비치해야 함.

진단을 위한 행정입원 (2주 이내)

입원 사유 통지, 입원사실 신고, 2인 이상의 전문의의 진단 등의 절차가 정의되어 있음.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을 통해 결과를 알림.

치료를 위한 행정입원

입원 유지 및 퇴원에 대한 절차가 정의되어 있음.

입원 시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3개월 동안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음.

입원 해제

행정입원 유지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지자체장에게 입원 해제를 권고해야 함.

지자체장은 3개월 이내에 입원을 해제해야 하며, 이를 지정정신의료기관장에게 통지함.

퇴원 시 법 제52조에 따라 퇴원 환자 본인의 동의를 받아 퇴원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함.

이러한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여 행정입원을 시행하고,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참고서식을 활용하여 문서화 및 통지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행정입원의 입원기간(퇴원) 연장 절차와 방법

입원기간 연장 주기

최초의 연장심사 전까지 치료를 위한 행정입원 기간은 진단을 위한 행정입원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3개월 이후의 1차 입원기간 연장은 3개월 이내로 가능하며, 이후의 연장은 6개월마다 가능하다.

입원기간 연장 요건 등

지자체장은 2인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단하고 소관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기반으로 정신질환자의 퇴원 시 자신의 건강, 안전, 또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명백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만 입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연장을 위한 소견서는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작성되며, 결과는 참고서식 8로 통지된다.

입원기간 연장 심사

지정정신의료기관장은 연장 통지를 받으면 해당 사항을 지자체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소관 정신건강심사위원회는 지정정신의료기관에서 제출받은 서류를 기반으로 직접 심사를 진행하며, 결과는 국가 입·퇴원관리시스템을 통해 통지된다.

행정입원은 보호입원과 달리 입원기간만료 2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연장심사를 청구하여야 하는 제한이 없다.

이 문서는 입원기간 연장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절차를 제시하고 있으며,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안전을 고려한 행정입원 관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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