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연명치료 거부 신청하는 방법과 주의할점
병원에서 뇌사상태나 식물인간으로 있을 때. 계속된 치료가 과연 효과적일까? 하는 생각을 해본적이 있나요? 남아 있는 가족을 위해서 조그만한 준비. 연명 치료 거부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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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그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의학적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연명치료를 시행하지 않게 할 수 있는 사전연명의향서 신청 방법, 등록기관,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할머니 사건으로 시작된 연명치료거부

김할머니 사건은 폐암 발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중에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고, 식물인간상태로 전환되어 인공호흡기와 같은 생명연장 장치에 의존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김할머니의 가족들은 할머니의 평소 의사를 따르기 위해 인공호흡기를 중단해 달라는 요청을 했지만, 의료기관에서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결국 이 문제는 소송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김할머니 사건 이후,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논란이 빚어지면서,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고 있다고 담당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본인 의견을 존중하며 연명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환자의 삶의 질과 의사 결정권을 보다 존중하는 방향으로 의료 현장의 접근이 변화되었습니다.
사전연명의향서란?
사전연명의향서의 목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전연명의향서는 연명치료를 받지 않을 의지를 표현하고, 삶의 마무리 단계에서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사전연명의향서란, 만 19세 이상의 개인이 임종 과정에 진입한 경우를 대비하여 연명치료 중단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생각을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합니다. 이 문서는 개인의 의사 결정권을 존중하고, 의료 현장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로 인한 부담과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전연명의향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언제든지 개인의 의사에 따라 내용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연성은 개인의 생각과 의사가 변할 수 있음을 인정하며, 항상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존중하는 원칙을 반영한 것입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 (등록 어디서?)
연명치료를 시행하지 않는 유보와 이미 시행 중이던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연명치료를 거부할 경우, 이로 인해 아플 때에도 진통제나 영양공급 등 다른 의료처치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임종을 앞두고 있을 때, 연명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자신의 의사 결정을 사전에 문서로 표현하는 것을 ‘사전연명의료 계획서’라고 합니다. 이러한 의향서를 접수하기 위해 지정된 등록기관을 찾아야 합니다. 대표적인 등록기관으로는 국립암센터,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사전연명의료 계획서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그리고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 계획서(의향서)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담당 의사가 작성하며, 말기 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여부는 해당 환자를 직접 진료한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동일하게 판단해야 인정이 됩니다. 이로써 개인의 의사와 자유로운 의료 결정을 존중하며, 연명치료에 대한 명확한 의향을 표현하는 시스템이 마련되었습니다.
사전연명의향서 작성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등록기관에서 비용을 요구한다면, 해당 등록기관이 정식으로 지정된 등록기관이 아닐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전연명의향서 작성을 위해 방문하기 전에 등록기관의 정식 여부와 비용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혼란과 비용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시 주의할점
본인 작성 필요
사전연명의향서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대리인이 작성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의지와 의사 결정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입니다.
변경 및 철회 가능
사전연명의향서를 작성한 후에도 언제든지 의견을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상황이나 생각이 변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유연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면담 및 설명 필요
등록기관으로부터 담당자와의 면담을 통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내용을 정확히 이해한 후에 사전연명의향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는 개인의 의사결정을 확실하게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입니다.
조회 가능
작성자는 언제든지 본인이 작성한 사전연명의향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의사 결정에 대한 기록을 확인하고 싶을 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 열람 여부
환자가족의 열람을 허용할 경우, 가족은 사전연명의향서 내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자가족의 열람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가족은 사전연명의향서 내용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개인의 의사 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