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노령연금에 대한 기초 상식 알아보기 (수급자격 및 금액)
기초연금에 대한 정보
노후가 되면 소득이 줄어들어 생활이 힘들어지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 일수록 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찾아보기 마련입니다. 국가에서 지원되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인 노령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정확히 해야 할 것은 하나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라는 말을 2018년 이후, 기초연금제도가 새롭게 시작되면서 폐지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따라서 이후 부터는 기초연금이라는 말로 통일하여 사용하겠습니다.

기초연금제도란?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만들어진 제도로 만 65세 이상이 그 대상이 됩니다.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제공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노령으로 인해 경제력이 많이 약해졌다면 이제도를 활용하면 활용하면 됩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수급조건이 매우 일반적이라서 대상이 많이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나이 및 국적
대한민국 국적의 만65세 이상이며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재산을 은닉하고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연금을 수령하는 부정한 조건을 막기 위해서 1년 중 절반이상이 한국에서 생활을 하는 조건입니다. (출입국 기록으로 확인)
소득
당연하지만 일정소득 이하여지만 가능합니다. 혼자 살고 있다면 202만원 이하, 부부라면 323만 이하인 경우에만 수급할 조건이 됩니다. 부부라면 누가 신청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따라서, 소득으로 이를 선별하기 때문에, 소득이 전혀 없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민연금 미수령자, 장애인 연급수령자도 그소득에 따라서 수령이 가능합니다.
신청자 (대리인)
- 배우자(만 65세 미만 포함)
- 자녀, 형제자매,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사회복지시설장) 등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주의사항
부부가 함께 노령연금을 수령하면 기초연금의 20% 금액이 감액이됩니다. 또한 국민연금도 받고 함께 있다면 수령금액 48만원 이상이라도 감액이 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및 준비물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 복지로라는 인터넷에서 온라인 신청
- 만 65세 생일이 포합되는 1개월 초인 전부터 가능
[준비물]
- 본인계좌의 통장사본
- 전월세 계약서
- 본인신분증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