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의 휴무 (택배 공무원 학교 어린이집 은행)도 쉬나요?
근로자의날 휴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노동자의 권리가 높아지는 요즘 과거와 바뀐 근로자의 날의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있다 시피 노동법에 따라 회사원의 기준이라면 근로자의날은 휴무가 맞고 유급휴일로 적용이 된답니다. 하지만 모든 직업이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따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날의 기원
근로자의 날은 기본적으로 5월 1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마다 지정일은 조금씩 다릅니다. 노동자의 권리가 어디에서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서 이를 지정하지 않는 나라도 있습니다.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일어났단 노동자 파업의 날은 기점으로 전세계적인 근로자의 권리에 대해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나라에서 5월 1일의 근로자의 날의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헤이마켓(파업의 날)의 기원이 되었던 미국(캐나다)는 8월 첫째 월요일이 노동자의 날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베트남은 2일을 쉬고 중국의 경우는 5일간의 휴무를 가진다.
근로자의 날에 누가 쉬나?
근로자의날은 휴무가 맞지만 모든 사람이 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이 휴무라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로자의 날이 달력에 빨간날(공휴일)로 표기가 되지 않은 이유도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근로자의 날의 법정공휴일이 아닌 일종의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휴무다 아니다 결정할 수 있는것은 사업주(사장님)의 선택입니다.
법정 휴일은 관련법인 근로기준법에 의해 주어지는 휴일을 의미합니다. 쉽게 설명해 드린다면 공휴일은 공공기관이 쉬는 날(공무원)과 일반기업이 쉬고 이외의 휴일이라도 지칭하는 말은 기업이 휴무를 할 수 있지만 재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병원 | 택배 | 어린이집 | 학교 | 공무원 근무 여부
빠르게 그냥 결론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관공서 – 정상 근무
학교 – 정상 근무 및 등교
국공립 유치원 (공무원) – 정상 근무 및 등교 *사설 어린이집은 휴무 (별도 확인 필요)
병원 – 재량 휴무
우체국 – 정상 근무 (따라서, 택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택배회사 – 정상근무 (특수 고용노동자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에 적용받지 않습니다)
mayday 는 구조신호?

영어로 노동절은 may day. 그런데 영화에서 비행기가 추락시 ‘메이데이’ 하는 소리를 들은적이 있다. 왠 노동절이란 단어가 조난신호가 된것일까? 하고 생각한적이 있을 것이다. 여기서 메이 데이, 같은 발음의 프랑스어가 어원이다. 이것은 프랑스 말로 m’aider에서 유래된 것인데 Venez m’aider(브네 메데), 즉 “나를 도와주세요.”라는 프랑스어에서 m’aider를 기본이 되었고, 이것을 영어로 따오는 과정에서 발음이 비슷한 메이데이로 된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