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 살면 시민안심보험에 자동 가입 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가입하는 시민안심보험에 가입됩니다.

 

시민안심보험 개요

  1. 피보험자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2. 보험기간
    2022.4.29.~2023.4.28.(1년)

    * 세종시청에서 보험료 일괄 납부 (시민이 부담하는 보험료 없음

  3.  보험금청구
    보험청구서, 사고증명서, 신분증, 기타 수령에 필요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보험사로 문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고객센터 (TEL 1577-5939)

  4. 보장내용
    시민안심보험 가입내역

     

시민안심보험 Q&A

  1. 시민안심보험에 대한 정의
    세종시가 직접 보험료를 부담해 각종 재난·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 시민안심보험에 시민들이 별도로 가입 필요한가?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은 가입절차 필요 없이
    자동가입 됩니다.
    * 전입 시 자동가입, 전출 시 자동해지
    ※ 등록외국인 중 우리 시를 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도 보험가입 대상에 포함

  3. 만15세 미만자는 사망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는 이유
    상법 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
    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4. 세종시민은 다른 지역에서 사고가 나도 보장이 되나?
    국내 어디서나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세종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은 사고 피해를 입으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보상처리와 절차와 청국기간에 언제 해야 하나?
    사고 발생 시 사고처리 전담 창구에 사고를 접수 하여 사고처리
    절차 안내 및 사고사실 확인 등을 통해 보상 여부 판단 후
    보상액을 지급합니다

 

시민안심보험 용어 설명

  1. 대중교통에서 대중교통의 정의
    – 운행 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승강장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2. 대중교통 수단은 무엇인가?
    – 여객수송용 항공기
    –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기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제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 여객수송용 선박
  3.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는 어떤 경우 지급되는가?
    만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 등급의 상해 등급을 받은 경우
    – 운행 중인 자동차에 탑승 중이거나 운행 중인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운행 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 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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