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 살면 시민안심보험에 자동 가입 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가입하는 시민안심보험에 가입됩니다.
시민안심보험 개요
- 피보험자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2022.4.29.~2023.4.28.(1년)
* 세종시청에서 보험료 일괄 납부 (시민이 부담하는 보험료 없음
- 보험금청구
보험청구서, 사고증명서, 신분증, 기타 수령에 필요한 서류 등※자세한 사항은 보험사로 문의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고객센터 (TEL 1577-5939)
- 보장내용
시민안심보험 가입내역
시민안심보험 Q&A
- 시민안심보험에 대한 정의
세종시가 직접 보험료를 부담해 각종 재난·사고 등으로 인한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시민안심보험에 시민들이 별도로 가입 필요한가?
세종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은 가입절차 필요 없이자동가입 됩니다.* 전입 시 자동가입, 전출 시 자동해지※ 등록외국인 중 우리 시를 체류지로 신고한 외국인도 보험가입 대상에 포함
- 만15세 미만자는 사망보험에 가입이 되지 않는 이유
상법 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15세미만자,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 세종시민은 다른 지역에서 사고가 나도 보장이 되나?
국내 어디서나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세종시에 주민등록이된 시민은 사고 피해를 입으면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상처리와 절차와 청국기간에 언제 해야 하나?
사고 발생 시 사고처리 전담 창구에 사고를 접수 하여 사고처리절차 안내 및 사고사실 확인 등을 통해 보상 여부 판단 후보상액을 지급합니다
시민안심보험 용어 설명
- 대중교통에서 대중교통의 정의
– 운행 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승강장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 수단은 무엇인가?
– 여객수송용 항공기– 여객수송용 지하철/전철/기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제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여객수송용 선박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는 어떤 경우 지급되는가?
– 만 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 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 등급의 상해 등급을 받은 경우
– 운행 중인 자동차에 탑승 중이거나 운행 중인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운행 중인 자동차 및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하지 아니한 때, 운행 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교통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