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표 vs 각자대표의 차이점과 주의할 점
모든 제조음식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적용되지 않은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아이스크림입니다. 아이스크림에 유통기한이 적혀있지 않다. 부모님들은 알고 있으신가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분입니다. 식품위생법상 아이스크림은 유통기한을 표기하지 않아도 되는 식품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살균 과정을 거쳐 영하 18도 이하 냉동 상태로 유통·보관해 상하지 않다라고 가정하기 때문입니다.
BUT, 절대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아이스크림을 먹고 식중독에 걸리는 사례가 종종 보고 되기 때문입니다.
아이스크림이 유통기한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서 오래기간 보관하는 사업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유통, 보관 과정에서 아이스크림이 녹고 어는 것을 반복하면서 황색포도상구균 등 식중독균에 오염된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아이스크림 포장을 뜯었을 때 녹아있거나 끈적거린다면 제품이 이상이 생겼을 수 있으니까 먹지 않는게 맞습니다.
유통기한은 없지만 식품표기법상 제조일자는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구매할 때 제조일자를 확인하고 구매하는 게 안전합니다.
특히 요즘 무인 아이스크림 가계가 유행입니다. 유통단계를 줄여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일부 업체는 제조일자가 한참 지난 아이스크림을 판매하기도 합니다.
이런 폐단을 없애고자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 법안 추친
http://www.food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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