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X), 당근마켓(ok) 홍삼, 비타민 일시적으로 거래 가능

최근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개인 간에 거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규정들이 있으니, 이를 잘 이해하고 안전한 거래를 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들과 주의할 점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개인 거래, 허용된 이유는?

우선,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로부터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제품으로, 본래는 판매업 신고가 되어 있는 사업자만이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시범사업이 2023년 8월 8일부터 시작되어 2025년 5월 7일까지 시행됩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해외 주요국에서 개인 간 재판매를 허용하는 글로벌 규제 수준에 맞추기 위한 조치로, 국민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중고 거래 플랫폼에서의 건강기능식품 판매,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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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범사업에서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한 플랫폼은 현재 두 곳으로, 당근마켓번개장터입니다.

다른 플랫폼에서의 거래는 여전히 불법이니, 반드시 이 두 플랫폼에서 거래해야 합니다.

특히, 거래 시 주의해야 할 점은 판매하려는 제품이 정말 건강기능식품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은 헷갈리기 쉬우므로, 판매 전에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제품이며, 의약품은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제품으로, 의약품의 개인 간 거래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탈모 보조 치료제는 의약품에 해당하므로 중고 거래가 금지됩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 도안이 없는 비타민 제품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판매 전에 식품안전나라에서 제품명을 검색해 건강기능식품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거래 시 유의할 조건

거래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미개봉 상태여야 하며, 둘째,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셋째, 실온 또는 상온에서 보관이 가능한 제품이어야 하며, 냉장 보관이 필요한 제품은 거래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외에서 직접 구매했거나 구매 대행을 통해 구입한 제품도 판매할 수 없습니다.

판매 횟수와 금액에도 제한이 있어,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인당 최대 5회까지 제품을 거래할 수 있으며, 총 거래 금액은 3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게시물 등록이 불가능하거나 규제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Q&A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

Q1: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건강기능식품은 인체 기능성을 향상시키고 건강을 증진하는 목적으로 제조된 식품으로, 식약처의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반면, 의약품은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약물로, 개인 간 거래가 금지되어 있으며 약국에서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Q2: 중고 거래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먼저, 판매하려는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제품은 미개봉 상태이어야 하며,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거래 가능한 플랫폼은 당근마켓과 번개장터로 한정되어 있으며, 거래 횟수와 금액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Q3: 규제를 어기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규제를 어기면 게시물이 삭제되거나, 더 나아가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플랫폼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가 허용된 만큼, 올바른 거래 방법을 이해하고 규정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구매하려는 분들은 이 글을 참고하시어 안전하고 합법적인 거래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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