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퇴직금 중간정산 및 중도인출 기준 7개

금리 인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주택 구입 문제나 재난으로 인한 급전 필요성 등 다양한 이유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거나 중도인출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은 노후보장의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중간에 인출하는 것이 금전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좋지 않다고 권장하지는 않지만, 급전이 필요하고 대출 금리가 높아 이자 부담이 클 때는 퇴직금 중도인출이 좋은 해결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최신] 퇴직금 중간정산 및 중도인출 기준 7개
[최신] 퇴직금 중간정산 및 중도인출 기준 7개

퇴직금 중간정산 및 중도인출 기준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제한이 없었으나, 2012년 이후로 경제적 곤란이나 주택 구입 등의 사유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명의로 주택 구입 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습니다.

주거 목적 전세보증금 부담 시

전세보증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의료비 부담 시

본인 또는 가족의 건강 문제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며, 연간 의료비가 임금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

파산선고 받은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받은 경우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가능합니다.

자연적, 사회적 재난 피해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가능합니다.

임금피크제 도입 등으로 퇴직금 감소 시

임금피크제 도입이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

퇴직연금제도에서도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퇴직금과는 조금 다릅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DC(확정기여형) 제도에서만 가능하며, DB(확정급여형) 제도에서는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DC 제도에서는 다음의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주택 구입 시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전세보증금 부담 시

주거 목적의 전세보증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의료비 부담 시

본인 또는 가족의 건강 문제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며, 연간 의료비가 임금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

파산선고 받은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받은 경우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가능합니다.

자연적, 사회적 재난 피해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급여 담보 대출 상환 시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중간정산 및 중도인출 절차

중간정산 및 중도인출을 원하신다면 다음 절차를 따르세요.

회사 퇴직연금 담당자에게 신청

중도인출 사유를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증빙서류 제출

중도인출 신청서와 함께 증빙서류를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제출합니다.

퇴직연금 사업자 확인

퇴직연금 사업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중도인출 사유와 요건을 확인한 후 중도인출을 진행합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노후보장을 위한 중요한 자산이므로, 중도인출을 고려할 때는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중도인출을 통해 현금을 마련할 수 있지만, 미래의 노후자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퇴직금과 퇴직연금 중도인출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급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도인출을 활용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세워 노후를 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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