펫팸(Pet+Family) 문화의 확산과 개고기 금지법 통과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면서, 펫팸(Pet+Family)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반려동물 산업이 단순한 동물의 키우기를 넘어서, 반려동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제품과 서비스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펫 푸드 산업 역시 이러한 추세에 맞춰 발전하며, 이제는 가축용 사료와 구분되는 수준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 문화의 확산과 함께, 개고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최
근 한국의 국회에서는 개고기의 유통과 도살을 금지하는 법안이 압도적인 찬성 비율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은 2027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한국의 보신탕 문화는 이로써 종식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의 개고기 문화
개고기를 먹는 문화는 고대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는 신에게 개고기를 제물로 바쳤고, 최근 역사에는 프로이센-프랑스 전쟁 당시 파리에서는 고양이와 쥐 고기 또한 유통되었습니다.
이러한 문화는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시기와 상황에서 나타났으며, 한국 또한 개고기를 먹는 문화가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현대에는 이러한 문화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추세입니다. 개를 반려동물로서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개고기 식용 문화에 대한 윤리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축산법상으로는 개가 가축에 해당하지만, 식품 위생과 관리에 있어서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란이 진행 중입니다.
2027년에 통과된 개고기 식용 금지법은 사회적으로 인식된 가치관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개를 도살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개고기 문화를 종식시키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고기 금지법
반려동물을 키우는 문화는 존중받을 때입니다. 개고기 금지법의 통과는 사람들이 동물의 권리와 복지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받아들이고 있는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앞으로 개 식용 관련 사육, 도살, 유통 등의 모든 과정을 금지할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는 국내에서 식용 개에 대한 산업을 종식시키기 위한 중요한 결정입니다.
이 법안은 국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을 받아 통과되었습니다. 전체 의원 중 210명의 의원 중 208명이 찬성하고 2명이 기권했으며 반대 의원은 없었습니다.
이 법은 개고기 생산과 판매를 금지하며, 이에 따라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에 완전히 폐지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의 가장 큰 과제는 보상 문제입니다. 국내에는 많은 개고기 음식점과 사육 농장이 존재하며, 폐업 보상으로 최대 4조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개고기를 섭취하는 인구는 극히 일부이며, 이 문제는 전체적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고기 금지법은 ‘동물권’ 관련 문제 중 하나로 극히 일부입니다. 동물보호에 대한 법안이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