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불법 채권추심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금융소비자를 위한 중요한 정보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금융감독원이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로써 소비자들은 채권추심회사의 무분별한 압박과 불법 행위로부터 안전하게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 추심을 시도하면 이를 불법 채권 추심으로 간주하고 처벌할 수 있습니다. 대부업법 제10조의2에 따르면 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으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폭행, 협박, 체포, 감금, 위계 또는 위력 사용 등 채권 추심과 관련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소멸시효 제도에 따라 채권 소유자가 일정 기간 동안 채무자에게 채무를 추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는데, 이는 채무자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줍니다.
이번 글에서는 불법 채권 추심에 대한 개념과 대응 방법, 그리고 신고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블로그 내용에서 신고링크를 통해서 바로가기를 만들어 놓았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최신] 불법 채권추심 신고방법](https://ilovesejongcity.com/wp-content/uploads/2024/01/최신-불법-채권추심-신고방법.png)
불법 채권 추심
불법 채권 추심은 채권 추심을 할 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으며, 채무자가 갚아야 할 돈이 아닌데도 추심을 시도하는 경우나 채무자가 갚아야 할 채무인데도 채권 소멸시효가 지났거나 채무자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등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또한 채무자의 파산이나 개인 회생에 따라 채무가 면책된 경우에는 반복적인 변제 요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불법 채권 추심 대응 방법
불법 채권 추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추심을 당한 경우, 자신이 진짜 갚아야 할 돈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 추심인의 신분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신분 확인 시 회피 행동이나 거짓된 정보가 의심된다면 즉시 금감원, 지방자치단체, 또는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추심인 경우, 야간에 방문하거나 반복적인 연락을 하는 것도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채무자가 소멸시효에 의해 면책된 경우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추심이 중지되어 있는 경우에도 채권 추심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불법 채권 추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상담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오래된 채무의 경우 소멸시효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지 여부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 채권 추심 신고 방법
불법 채권 추심을 당했다고 판단되면 신속하게 휴대폰을 이용하여 통화내용을 녹취하고,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112로 전화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에 1332로 전화하여도 불법 채권 추심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상황에 따라 금감원의 상담을 받은 후 신고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불법 채권 추심인이 대부업자, 대부중개업자, 미등록 대부업자인 경우 채무자는 변호사 등을 채무자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금감원은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참고할 만합니다.
1. 채권의 유효성 확인하기
금감원은 먼저 소비자들에게 채권추심회사가 제대로 된 채권을 근거로 추심하는지 확인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통신요금, 공사대금, 운송료 등의 상사 채권, 그리고 법원에서 이행권고 결정문이나 지급명령 결정을 받은 민사채권만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판결이나 공증이 없는 민사채권으로 추심하는 경우, 이는 불법 채권추심에 해당하며 소비자는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법적 권한 확인하기
채권추심회사가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해 강제 집행을 언급하는 경우, 소비자는 확정 지급명령이나 가압류, 가처분 명령, 집행증서 등의 분명한 법적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허위 정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통보하는 경우, 소비자는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금전 거래 시 주의사항
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는 현금이나 채권추심인 개인 계좌로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자 명의의 계좌로 돈을 받아야 하는데, 채권추심인 명의 계좌로 돈을 넣는 경우 이 돈을 가로챌 가능성이 큽니다. 금감원은 실제 채권추심인이 채무자 변제금을 자기 계좌로 받아 빼돌린 사례를 소개하면서, 개인 계좌로 입금을 요구할 때는 즉시 거절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의 경보로 소비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며 채권추심에 대한 합법적인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블로그를 통해 유용한 금융 소비자 정보를 계속해서 공유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