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면접시 불이익을 받았다면 (채용절차법 위반 및 가이드 라인)

실업기간이 늘어나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을 느끼는 구직자들은 취업 면접에서 불합리한 상황을 마주할 때 이를 대처하기 어렵습니다.

비상식적인 면접 질문이나 사적인 내용에 대한 지나치게 구체적인 질문, 불공정한 면접 절차는 구직 의욕을 꺾고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직업상담 경험에서 들은 이야기 중에는 면접에서 무례한 질문에 대해 대응하기 어려워 자책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의 문제에는 법적 규제가 많지만, 근로 시작 전 구직자의 이익에 대한 교육과 규제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도입된 ‘채용절차법’은 이러한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 적용 방법, 그리고 아쉬운 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채용절차법이란

취업 면접시 불이익을 받았다면 (채용절차법 위반 및 가이드 라인)
취업 면접시 불이익을 받았다면 (채용절차법 위반 및 가이드 라인)

채용절차법은 근로 시작 전 채용 과정에서의 불공정한 처우와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법령입니다.

공정한 채용절차 필요성

이 법은 구직자의 취업 기회를 보장하고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업의 인사담당자가 공정한 채용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공정한 채용은 구직자와 구인자 간의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민주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채용절차법 가이드 라인

1. 거짓 채용광고

채용을 위해 거짓 광고를 하면 안 되며, 광고 내용을 불리하게 변경해서도 안 됩니다.

2. 채용일 및 과정의 투명한 공개

구인자는 채용과정을 구직자에게 알려야 하며, 채용 여부가 확정되면 신속하게 알려야 합니다.

3. 입사지원서 표준 양식 사용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내용을 요구하지 않도록 표준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4. 채용심사비용 부담 금지

채용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 이외의 비용은 구직자가 부담하지 않아야 합니다.

5. 채용서류의 반환 및 파기

채용 여부가 확정된 후 구직자가 채용서류 반환을 요구할 경우 반환해야 합니다.

적용방법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14일에서 180일 사이에 채용서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직자가 불이익을 당할 경우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되어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불투명한 채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법을 위반하더라도 처벌 수위가 비교적 약하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기존의 취업 체계가 학연과 지연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인맥’ 없는 구직자들은 취업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용절차법이 보다 널리 지켜질 수 있도록 기업을 대상으로 한 고용지원제도 설명회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지도 점검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취업 준비생들이 구인자로부터 존중받고 공정한 절차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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