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장례문화사업소 규모 및 이용금액
성남시장례문화사업소(이하 “성남화장장”)는 1982년에 “화장장관리사무소”라는 이름으로 설립되었으며, 성남시 중원구에 위치한 시립 화장장으로 21,264㎡(6,432.36평)의 대지규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화장장은 장례식장과 봉안당과 같은 다양한 시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992년에는 화장로 3기를 증설하였고, 1993년에는 “성남시영생관리사업소”로 기관명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1999년에는 화장장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2001년에는 화장장시설을 확장하는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1년에는 “성남시 장례문화사업소”로 기관명을 다시 변경하여, 성남시민을 위한 화장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남시 장례문화사업소 규모
시설명 |
개수 |
화장로 |
15기 |
고인대기실 |
4개실 |
수골실 |
2개실 |
유족관망실 |
15개소 |
중앙제어실 |
1개소 |
성남화장장은 회차당 5기의 화로를 운영합니다. 일반적으로 화장장을 운영할 때에는 예비화로를 제외한 실제 화로를 교차하여 가동합니다. 이 화장장은 총 8회차까지 운영 가능하며, 각 회차에서는 40분 동안 한 명의 고인을 화장할 수 있습니다.
성남화장장은 대규모 화장장로는 보기 어렵지만, 성남시민의 사망자 수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시설로 점차 설비를 증축하고 보완하며 현재의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장례문화사업소 예약 및 접수방법
① 인터넷 예약
화장 예약은 e-하늘장사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이나 전화로의 예약은 불가능합니다. 이 절차는 전국의 화장장에서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② 접수
화장 접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가능하며, 설과 추석 당일에는 1회차만 화장이 실시됩니다.
③ 화장 및 유골인수
유골의 영정과 유골함 등은 유족관망실에 모셨다가 화장이 완료된 후, 모니터나 안내방송을 통해 수골실에서 유골을 인수할 수 있습니다.
화장에는 약 1시간 30분 정도가 소요되며, 유족은 화장 진행과정을 유족대기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할 때 필요한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비고 |
자연사(자택사망) |
사체검안서 1부 |
병원발행 |
병사 |
사망진단서 1부 |
병원발행 |
사고사, 사인 미상 |
사체검안서, 검사지휘서 각1부 |
병원, 경찰서발행 |
개장유골 |
개장신고필증 1부 |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
내국인이 외국에서 사망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사망확인서 각1부 |
외국주제 한국대사관 또는 영사관발급(번역본 공증필요) |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망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화장동의서 각1부 |
각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발급(번역본 공증필요) |
관내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주민등록 초본(주소이력포함) 각1부 |
보훈처 및 행정복지센터 |
관외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
보훈처 |
관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증명원, 주민등록 초본(주소이력포함) 각1부 |
행정복지센터 |
관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증명원 |
행정복지센터 |
외국인사망자 |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외국인등록증” |
출입국관리사무소 |
성남시 장례문화사업소 사용료 (이용금액)
구분 |
사용료 내역 |
요금 |
관내 |
15세 이상 |
50,000원 |
15세 미만 |
44,000원 |
|
개장유골 |
26,000원 |
|
사산아 |
20,000원 |
|
관외 |
15세 이상 |
1,000,000원 |
15세 미만 |
500,000원 |
|
개장유골 |
400,000원 |
|
사산아 |
300,000원 |
관내사용료
화장장 내 사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체는 사망당시 관내 거주자여야 합니다.
- 개장유골의 경우, 성남시 현존지에서 유골이 나왔어야 합니다.
- 사산아(사망한 부모)가 관내 거주자여야 합니다.
성남화장장 화장비용 면제대상
화장비용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유공자(고인)
- 기초생활수급자(의료, 생계급여를 받는 자)
전화번호 : 031-754-2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