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청구시, 알아야할 필수정보 | 절대로 사인 하면 안 되는 서류 등
보험금 청구서류에 대한 정보
과거 동양권에서는 사인 보다 도장의 명확한 효력이 있었지만, 요즘은 똑같은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주위분들이 항상 이런말을 합니다. ‘사인 함부러 하는 거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보험금 준다고. 여기, 저기 마구 사인을 하는데, 이제는 함부로 사인을 해서는 않되겠습니다.

보통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요청하면 일반적인 사항(맹장수술, 임신중절,,,)이고 소액이라면, 보험금이 바로 지급이 되었을 것입니다. 보험급 지급과 관련하셔 서류에 사인이 필요한것은 고액이거나 보험사에서 조사가 나왔을 경우 필요로 합니다. 이때 어느 서류에 사인을 해야 하고 어떤 서류는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지금 알려드릴려고 합니다.
사인을 해도 상관없는 서류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여기서 말한 개인정보는 전화번호나 입금받을 계좌번호를 의미합니다. 이런것에 대한 동의 활용하는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는 서류입니다.
의무기록 열람동의서
보험사가 뭔가가 보험금 청구 사유 거기에 대한 조사이므로 의무기록열람동의서라고 해서 보험사가 병원에 대신 가서 내 의무기록을 확인하는 서류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필수적으로 조사를 해야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법에서 보장하는 사항이며 세부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험사고 접수를 받은 보험회사는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을 할 수 있는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이하 “보험계약자 등”이라 함)는 이에 대해 동의를 해야 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금융감독원세칙, 2023. 3. 22. 발령, 2023. 3. 27. 시행)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8조제1항, 제6항 본문 및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 제8조제6항 본문].
물론 필요에 따라서 본인이 보험회사에서 요청한 사항을 접수하여 서류를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절대로 사인하면 안 되는 서류
오늘 포스팅의 가장 중요한 사안입니다. 무슨일이 있어도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면책동의서 (보험회사 마다 명칭이 다름)
면책동의서라고 하는 데도 있고 보험금 부지급 확인서, 면책확인서, 이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뭐냐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네가 보험사가 조사를 해보니까 청구한 보험금 지급이 우리 회사 약관상은 안 맞고 그리고 청구한 게 틀렸다. 지급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지급 안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상식적으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데, 여기다가 사인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면 앞으로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면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라고 하거나 이 사안으로 다시 청구하지 않겠다, 이런 서명을 받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요? 돈도 주지 않으면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다짐을 받는다는게 말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사인해도 되고 아니해도 되고
의료자문동의서
의료자문동의서라는 것은 쉽게 말해 암 진단을 받고 내가 치료한 병원에서는 이거는 암이다라고 해서 진단서를 써준 겁니다. 그러면 내가 보험 가입한 거에서 암 진단금이 있고. 청구했는데 보험사에서 조사했을 때는 애매해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악성 종양인지 양성 종양인지 애매할 수 있으므로 다른 의사한테, 보험사의 자문의사한테 한 번 확인하겠다 이런 내용이니 사인해달라 이것입니다.
물론, 보험회사에서 자문한 병원은 보험회사 쪽에 의견을 대변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사인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명확한 암보험이지만 추가 확인 차원에서 요청하는 보험회사도 있습니다. 명확한 2-3기 암인 경우는 빠른 보험금 수납을 위해 사인을 해줘도 됩니다.
그럼, 사인에 동의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당 사안에 대해서 약관에 정해 놓았습니다. <생명보험 표준약관 4조 9항>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에서 제5호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보험금 지급확인서
이런 경유는 대개 후유장해가능성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때 이 서류가 문제가 됩니다. 보험사가 금액을 정하고 보험사가 생각했을 때는 이 금액으로 합의를 하자. 그런데 계약자 입장에서는 못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저 서류를 사인하면 안 됩니다. 이거 임시 합의고 추가적으로 논의 하겠다는 말로 오해 할 수 있습니다. 이 서류는 해당 케이스에 대한 종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사인하지마세요.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많은 서류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약관과 법률… 알수 없는 용어를 들이밀면서 혼동을 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이것 하나입니다. 급한것은 없습니다. 천천히 확인하겠다. 가족과 상의후에 서류를 주겠다라고 합니다. 마음이 급하다고서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