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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집합금지…

회사에서도 뉴스에도 인터넷에서도 난리입니다.

지금은 나의 자유와 개인주의를 잠시 내려놓을 때 인것은 백번공감합니다.

그런데 집합금지가 직계가족도 포함되는지는… 좀더 알아봐서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이면 괜찮은줄 아는 막연한 자신감(?)

이번에는 직계가족이라고 해도 5인 이상 모이면 않되는 것입니다.


설 명전 절에는 제사가 있는데,

과거에는 항상 부모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모님이 오시면 6인이 되는 상황이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가족 모음이라서 … 별 신경을 쓰지 았는데… 하루전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일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휴가를 냈습니다.

아내와 제가 부모님 집으로 가는것으로 했습니다. (아이는 집에다 두고)

그리고 최대한 밀접활동을 제한하기 위해서 산소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이 반대를 할줄 알았습니다. 적극적으로 이해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게다가, 이번 설명절 건너띄기도 먼저 제의하셔서 다행입니다.

[물론 어머니는 손주 보고 싶은 마음에 설 명절에 본인의 집에 데려다 주고 가면 않돼냐 하는… 딜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


저는 어떻게든 우리 가족이 함께 모이는 것을 원해서 인터넷에 이것저것 알아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절대불가! 그래서 저와 같이 궁금했던 내용들을 정리해 봅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궁금한점  Q/A

Q. 직계가족이면 다 모일수 있나요?

A. 직계가족이라도 주민등록주소지상 같은 주소인 사람만 가능합니다.

Q. 신생아, 유치원, 미취학 아동도 인원에 포함되나요?

A. 네. 모두 포함됩니다.

Q. 예외조건 및 규정은 없나요?

A.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지인이 모이는 경우
  • 아동 돌봄이 필요한 경우. 아이당 -1인 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이가 1명이면 5인까지 가능합니다.
  • 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 결혼식장 장례식장은 허용 (수도권 49명, 비수도권 99명)

Q. 5인 이상 집합금지 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A. 설 명절이 끝나는 2월 14일까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단, 중간이라도 완화될 경우 별도 안내함)

 

45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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