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치매등급 혜택과 판정, 치매환자를 위한 장기요양제도와 지원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오늘날, ‘치매’는 단지 개인의 질병을 넘어 가족 전체와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누구나 부모님의 건강을 걱정하고, 혹은 본인의 노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치매등급’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 어떤 절차를 통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막막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치매환자를 위한 장기요양등급의 판정 기준부터 신청 절차, 등급별 혜택, 그리고 국가 정책까지 하나하나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2025년 기준으로 달라진 점들도 함께 정리했으니, 부모님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치매등급이란 무엇인가요?

치매등급은 정확히 말하면 ‘장기요양등급’ 중 치매 환자에게 적용되는 등급을 의미합니다. 장기요양등급 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최신] 치매등급 혜택과 판정, 치매환자를 위한 장기요양제도와 지원
[최신] 치매등급 혜택과 판정, 치매환자를 위한 장기요양제도와 지원
총 6개의 등급이 있으며, 이 중 치매환자에게는 5등급인지지원등급이 주로 적용됩니다.

등급 적용 대상 장기요양인정 점수 기준
1~4등급 신체 기능이 크게 저하된 경우 52점 이상
5등급 중증 치매 환자 45점 이상 ~ 51점 미만
인지지원등급 경증 치매 환자 45점 미만

치매등급은 어떻게 판정되나요?

치매등급은 단순히 의사의 진단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의 절차를 거쳐 종합적으로 판정됩니다.

  1.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환(치매 포함)이 있는 65세 미만자입니다.
  2. 방문조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공단 직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어르신의 상태를 평가합니다. 일상생활 수행능력(옷 입기, 세수하기 등), 인지기능, 행동변화 등을 중심으로 52개 항목을 평가해 점수화합니다.
  3. 의사소견서 제출: 신청 시 함께 제출하거나, 방문조사 후 추가로 제출합니다. 치매 진단의 정도, 약물치료 여부, 인지기능 저하 수준 등을 포함합니다.
  4.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위원회에서 등급을 판정합니다.
  5. 결과 통보 및 상담: 등급이 확정되면 결과가 통보되며,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됩니다.

등급별 지원 내용은 어떻게 다를까요?

치매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달라집니다. 아래에 주요 등급별 혜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4등급 (중증 신체 기능 저하 포함)

  • 요양시설 입소 가능
  • 방문요양, 주야간 보호 등 다양한 재가 서비스 선택 가능
  • 월 최대 약 160~180만 원 한도 내에서 서비스 이용 가능 (등급별 상이)

5등급 (중증 치매)

  •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하루 120~180분 요양 가능, 최소 60분 이상 인지 자극 활동 포함
  • 요양시설 입소는 불가하나, 주야간 보호시설 이용 가능
  • 월 최대 115만 원 내외 급여 지원
  • 복지용구(전동침대, 휠체어 등) 구입 및 대여 가능

인지지원등급 (경증 치매)

  • 주야간 보호센터 이용만 가능, 방문요양 서비스는 제외
  • 월 최대 624,600원 급여 지원
  • 복지용구 지원 가능
등급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요양시설 입소 복지용구 지원 월 최대 급여액
1~4등급 가능 가능 가능 가능 160~180만 원
5등급 가능 가능 불가 가능 약 115만 원
인지지원등급 불가 가능 불가 가능 624,600원

공통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

  • 복지용구 지원: 전동침대, 성인용 보행기, 욕창 방지 매트리스 등 대여 또는 구입 가능
  • 치매가족휴가제: 단기 보호 서비스로 연 6일, 하루 최대 8시간 제공
  • 본인부담금 경감:
    • 기초생활수급자: 전액 지원
    • 차상위계층: 일부 본인부담금 감면

정책 변화: 치매국가책임제와 제도 개선

정부는 2018년부터 치매국가책임제를 도입해 다양한 제도 개선을 이뤄왔습니다. 그 핵심은 경제적 부담 완화와 서비스 접근성 향상입니다.

  • 인지지원등급 신설: 경증 치매 환자도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 본인부담금 경감: 중위소득 기준을 확대해 더 많은 환자가 혜택을 받도록 함
  • 치매전담형 시설 운영: 전문 프로그램과 인력(요양보호사) 추가 배치를 통해 맞춤형 돌봄 제공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약값 및 진료비 본인부담금에 대해 연 최대 36만 원까지 지원

유의할 점: 정확한 판정을 받기 위한 팁

치매등급은 하루의 평가로 결정되기 때문에, 당일 컨디션이나 긴장감에 따라 실제보다 낮은 점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을 참고하세요:

  • 의사소견서는 신중하게 준비: 의사의 진단과 함께, 평소 상태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가족의 관찰 내용도 의사에게 공유
  • 이의신청 가능: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 재신청도 가능: 상태가 변화했거나 초기에 낮게 나왔다고 판단될 경우 재신청을 통해 재판정을 받을 수 있음

치매는 단지 질병이 아니라, 준비하지 않으면 가족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되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하지만 제도를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한다면, 환자 본인과 가족 모두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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