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없이 사망을 하면,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고, 그로 인해 막대한 상속을 받게 되는 상황. 영화 속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겪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상속이라는 건 단순히 돈을 받는 행위가 아닙니다. 적절한 준비 없이 맞이하면 상속세로 인해 오히려 재산을 지키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집 팔아서 세금 냈다”는 말, 과장이 아닙니다.

상속은 언제 시작될까요?

민법에 따르면, 사람이 사망하는 순간 자동으로 상속은 개시됩니다. 별도의 절차나 조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속이란 단지 재산만 받는 것이 아니라 빚도 함께 상속된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상속세 때문에 집을 팔게 되는 이유

상속세는 상속 재산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부과됩니다. 그리고 이 세금은 현금으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유동성이 없는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 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그 집을 팔아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상속세 과세 기준 (2024년 기준) 금액
기본 공제 5억 원
배우자 공제 (조건 충족 시) 최대 30억 원
금융재산상속공제 2천만 원

하지만 단순히 세금을 내는 문제가 아닙니다. 세법상 생전에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도 다시 상속세 산정 기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이미 세금을 냈더라도 또다시 계산의 기준이 되는 셈이죠. 따라서 상속세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생전에 증여, 상속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받을 게 빚뿐이라면?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

만약 돌아가신 부모님이 남긴 게 빚뿐이라면?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으면 그 빚도 자동 상속됩니다.”

유언 없이 사망을 하면,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유언 없이 사망을 하면,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민법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이라는 제도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 상속 포기: 상속을 전혀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함.
  • 한정 승인: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조건부 수락.
구분 내용
상속 포기 상속 자체를 거부. 전혀 받지 않음
한정 승인 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
특별 한정 승인 예상 외의 빚이 뒤늦게 드러난 경우, 중대한 과실 없으면 추가 신청 가능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에는 각자가 개별적으로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 해야 하며, 한 명만 포기할 경우 그 몫이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즉, 일부가 포기하면 나머지가 더 많은 빚을 떠안을 수 있습니다.

상속, 원하는 것만 선택할 수 있을까?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상속은 포괄 승계가 원칙입니다. 이는 재산과 채무를 구분 없이 모두 넘겨받는다는 뜻이죠. 때문에 “좋은 건 받고, 나쁜 건 싫다”는 식의 선택적 상속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생전 증여가 상속의 공정성을 해칠 때

부모가 생전에 특정 자식에게만 많은 재산을 증여했다면? 민법은 이 경우를 “특별수익”으로 보고, 공평한 상속을 위한 조정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생전에 아들에게 10억 원을 증여했고, 사망 시 20억 원의 재산이 남아있다면, 딸이 존재하는 경우 전체 상속 재산은 30억 원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아들은 생전에 받은 10억 원을 고려해 추가로 5억 원, 딸은 15억 원을 상속받는 식으로 조정됩니다.

유언이 없다면 발생하는 일들

유언이 없는 경우, 민법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상속이 진행됩니다.

상속 순위 상속인 비고
1순위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 배우자 자녀 수에 따라 분할
2순위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 배우자 비속 없을 때
3순위 형제자매 존속도 없을 때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상위 순위 없을 때

배우자는 단독 상속인이 아니며,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이때 배우자는 자녀 1인당 1의 비율로 나눠 갖는 반면, 배우자는 1.5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예컨대 자녀가 셋일 경우 총 상속 지분은 4.5, 그 중 배우자는 1.5를 상속받게 됩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 가능할까?

안타깝게도, 민법에서 정한 법적 혼인 관계가 아니면 상속권이 없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유언이 없는 한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유언장을 통해 재산을 남기겠다는 의사가 명확히 표현되면,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언장의 효력은 형식에 달려있다

유언은 아무렇게나 써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법에서는 일정한 형식을 반드시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언 방식 요건
자필 증서 유언 전부 자필, 연월일, 성명, 주소 기재 및 서명 필요
녹음 유언 내용, 날짜, 이름을 말하고 증인 참여하여 녹음
공정증서 유언 공증인 앞에서 내용 낭독, 공증인과 증인 2인 서명 필요
비밀 증서 유언 본인 외 열람 불가, 공증인에게 밀봉해 제출
구수 증서 유언 긴급 상황에서 구두로 유언, 증인 2인 이상이 필기 및 서명 필요

형식이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가 될 수 있으니, 반드시 법적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유류분, 유언보다 강한 상속권

유언으로 모든 재산을 특정인에게 남긴다 해도, 법은 일정 부분을 상속인에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유류분이라 하며, 배우자, 자녀, 부모 등 법정 상속인이 받을 몫의 일정 비율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상속인 구분 유류분 비율 (법정 상속분 기준)
배우자, 자녀 50%
부모 50%
형제자매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삭제됨

즉, 유언에 따라 전 재산을 제3자에게 넘기더라도, 자녀나 배우자는 자신의 유류분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도 있다

상속인이라도 항상 자격을 유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피상속인을 살해하거나 협박해 유언을 강제한 경우, 혹은 부모를 전혀 돌보지 않고 생계를 방치한 경우 등은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하며, 유언 없이도 민법 개정(2024년) 이후 공동 상속인이나 검사가 상속 결격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민법을 안다는 것의 진짜 의미

민법은 단지 법조인의 영역만이 아닙니다. 내 재산, 내 가족, 내 삶을 지키는 최소한의 지식이자 무기입니다. 상속은 인생에서 한 번쯤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문제이며, 이를 제대로 이해하고 대비하는 사람만이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계약, 소유권, 증여, 임대차, 보증 등 민법이 다루는 영역은 생각보다 우리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민법을 공부하면 그만큼 논리적으로 분쟁을 풀 수 있는 힘도 갖게 되는 것이죠.

결국, 민법을 안다는 것은 더 현명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아는 것입니다. 법을 삶의 무기로 삼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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