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연장, 전세 재계약 방법 3가지 (feat 전세계약청구권)
오늘은 전세와 월세 계약을 연장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는 주의사항을 잘 알고 계시지만, 계약을 연장할 때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전세계약 연장의 세 가지 방법
전세계약을 연장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묵시적 갱신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아무 말 없이 계약 종료 2개월 전날이 지나면 자동으로 계약이 2년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기존 계약 조건 그대로 기간만 연장되며, 임차인에게는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임대인은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이의를 제기해야 묵시적 갱신을 막을 수 있습니다.
2.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계약갱신 청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조건을 변경하거나 나가달라고 요구할 경우, 임차인은 이 권리를 행사하여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내용증명, 문자, 카톡, 전화 등으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재계약
재계약은 기존 계약을 종료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차인이 오래 거주하고 싶다면 재계약이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만, 계약 기간 동안 이사를 계획하고 있다면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계약 연장 시 주의사항
계약을 연장할 때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보증금 증액 시 계약서 작성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을 증액할 경우, 반드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증액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갱신과 재계약의 구분
계약 갱신과 재계약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계약 갱신은 기존 계약을 연장하는 것이며, 재계약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재계약을 하면 계약 기간 동안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을 명확히 구분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세계약갱신 청구권 거절사유]
-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족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서로의 합의 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로 중대한 과실로 파송한 경우
-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 임대인이 다음에 어느 하나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율을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 임대인 또는 임대 시기의 존속 직계 비속을 포함한 이가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가 임대인 거절 사유
전세와 월세 계약을 연장할 때는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재계약의 세 가지 방법을 잘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계약 연장 시 주의사항을 철저히 지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