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정보 (금리 및 자격 요건)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 중 하나로 언급된 ‘신생아 특례대출’ 제도가 내년 1월 29일부터 신청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공식 명칭은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로,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과 전세 자금을 위한 대출 두 가지 상품으로 나뉩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조건, 금리, LTV, 대환 가능 여부, 그리고 신청할 수 있는 은행 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정보 (금리 및 자격 요건)
신생아 특례대출 정보 (금리 및 자격 요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조건

  1.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 대출을 신청할 때로부터 2년 이내에 출산이 이뤄져야 합니다.
  2. 무주택 세대주(신규) 및 1주택자(대환): 대출 신청자는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1주택자여야 합니다.
  3. 부부합산 연 소득 1.3억 원 이하: 부부의 연 소득이 1.3억 원 이하여야 하며, 순 자산 금액은 4.69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입양아 및 결혼,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해당됩니다.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됩니다.

[구입용 대출]

  • 주택 가액: 9억 원 이하여야 하며, 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합니다. (읍·면 소재지의 경우 100㎡ 이하)

[전세자금용 대출]

  • 자산 기준: 3.45억 원 이하
  • 대상 주택: 보증금 수도권 5억 원 이하, 지방 4억 원 이하, 전용 85㎡ 이하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LTV

[구입자금용 대출]

  • 금리: 연 소득 8,500만 원 이하는 1.6 ~ 2.7%, 연 소득 8,500만 원 초과는 2.7 ~ 3.3%
  • 특례 기간 후: 연 소득 8.5천만 원 이하는 기존 금리에서 0.55% 가산, 초과 시 최저 시중은행 월별 금리 적용
  • 특례 기간 연장: 자녀 1명 당 0.1%P, 추가 출산 1명 당 0.2%P, 특례 기간 최대 15년 연장 가능

[전세자금용 대출]

  • 금리: 연 소득 7.5천만 원 이하 1.1 ~ 2.3%, 연 소득 7.5천만 원 초과 2.3 ~ 3.0%
  • 특례 기간 후: 연 소득 7.5천만 원 이하는 금리 0.4% 가산
  • 특례 기간 연장: 최대 12년까지 가능

신생아 특례대출 한도 및 LTV, DTI

[구입자금용 대출]

  • 대출 한도: 5억 원
  • LTV: 일반 LTV 70%, 생애 최초 LTV 80%, DTI 60%

[전세자금용 대출]

  • 대출 한도: 3억 원
  • LTV: 보증금의 80% 이내, 전세 계약기간 종료 시 상환
  • 특례 기간 연장: 최대 12년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은행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은 주택 기금 대출 취급은행 5곳 (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에서 가능하며, 기금e든든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양육 환경 및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출산을 고려하는 부부에게는 내 집 마련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니, 신중한 검토와 활용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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