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복지고용센터 어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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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복지고용센터는 선원 직종의 독특한 특성을 고려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10만 명 이상의 선원과 그 가족들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선원복지고용센터의 목표

선원복지고용센터는 선원복지 및 고용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며, 이를 통해 선원과 그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선원법

제142조(설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의 복지 증진, 고용 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해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이하 “센터”라 함)를 설립합니다.

② 센터는 법인으로 구성됩니다.

제149조(「민법」의 준용)

센터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는 선원의 고용과 복지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해양수산부 산하의 특수법인입니다.

선박에 승무하려는 사람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또는 지방해양수산관청에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선원법 제109조 제1항, 선원법 시행령 제37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합니다(선원법 제143조 제1항).

  1. 선원복지시설의 설치·운영
  2. 국내외 선원의 취업 동향과 고용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3. 선원의 구직 및 구인 등록
  4.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선원의 직업안정업무
  5.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선원 관련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부대사업

센터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러한 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활동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수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선원복지고용센터의 서비스

선원복지고용센터는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구직 및 구인에 관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사용자들이 원활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 소개

  • 구인상세검색: 선사들은 구인검색정보를 등록하여 선원들을 신속하게 검색할 수 있으며, 선원들의 관련 이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인등록(모집공고): 선사들은 해상직 및 육상직을 구분하여 모집공고를 내고, 해당 공고에 지원한 선원들을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구직등록: 선원들은 구직등록을 통해 선사들이 입사지원을 요청하거나, 직접 원하는 선사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콘도신청: 선원과 가족들에게 건전한 여가활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 휴양지의 콘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원복지고용센터는 더 많은 선원복지사업을 개발하여 선원 여러분의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저희 임직원은 최선을 다해 선원들에게 명실상부한 복지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더불어, 여러분의 의견과 피드백을 항상 환영하며, 앞으로도 끊임없는 노력으로 선원과 가족들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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