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으로 끝! 실업급여에 대한 궁금증 Q&A (일용직, 실업인정, 조건 등)

경제가 많이 어려워서 벌써 실업급여 수급액 상반기 1조원을 돌파했습니다. 필요하면 받아야 하며 당연한 권리인데, 워낙 규칙을 자주 변경하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봅니다. 차근 차근 읽다 보니 다 이해가 갑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 금액

실업급여 정보에 대한 모든것
실업급여 정보에 대한 모든것

실업급여 얼마나 받게 될까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전 직장을 떠나기 전의 평균 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월 최소 184만원 이상입니다.

평균급여에 해당 하는 것?

퇴직금 계산에 사용되는 개념으로는 회사로부터 받은 모든 급여가 포함됩니다. 이에는 성과급, 상여금, 수당, 연장 근로 수당, 식대 등이 포함됩니다.

 

근속년수 구직급여 수령 기간
1년 미만 120일
1~3년 150일
3~5년 180일
10년 이상 240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근속년수와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50세 미만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 기간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20일, 1년에서 3년 사이일 경우 150일, 3년에서 5년 사이일 경우 180일, 그리고 10년 이상 근무한 경우 최대 240일의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구직자의 근무기간과 나이를 고려하여 구직급여의 기간이 결정됩니다.

 

구직급여 vs 실업급여

어느게 맞는 말인제 헤깔리시지요?

실업급여라는 용어는 다소 포괄적인 개념이며, 정확한 용어는 구직급여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제로 구직을 하고 있는 동안 생계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그래서 구직급여 금액이니 소정급여일수 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구직급여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래도 설명을 위해 편하게 실업급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기본 실업급여 조건

이직 전 피보험기간은 통산 18개월 동안 180일이 되어야 하며, 이는 여러 번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는 개념입니다. 또한, 실직은 비자발적인 이유로 발생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해당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직 전 18개월 동안 A 회사에서 30일, B 회사에서 50일, C 회사에서 110일 근무했다면, 이는 통산 190일의 근무로서 조건에 부합합니다. 근속이라는 개념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일용직과 알바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증?

피보험기간에 휴일이 포함될까? 180일

현행법에 따르면 토요일은 일반적으로 무급휴무일로 간주되기 때문에, 토요일은 구직급여 180일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토요일을 제외한 실제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또한, 주 5일 근로자가 구직급여 180일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최소 7개월 이상 재직해야 합니다. 한 달을 30일로 가정하여 6개월만 근로하면 180일이 충족된다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6개월 근로는 180일 미만에 해당합니다. 정확한 구직급여 기간을 고려할 때에는 실제 근무일 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이직사유

해고와 계약만료는 당연한 것이고요, 아래는 그것을 제외한 실업급여 수급에 해당 하는 내용입니다. 은근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임금문제

  •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것보다 악화된 경우
  • 임금체벌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게 책정된 경우
  •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인해 평균임금의 70% 미만으로 지급받은 경우

성폭력/성희롱

  • 사업장에서 성희롱, 성폭력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사업장의 도산이나 폐업

  • 사업장이 도산이나 폐업이 확실하며 대량의 감원이 예상되는 경우

출퇴근 왕복 시간이 3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사업장이 이전하는 경우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 전근해야 하는 경우
  •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이사를 가는 경우
  •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통근이 곤란한 경우

병간호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으로 인해 30일 이상 본인이 꼭 간호해야 하는데 기업이 이를 허용하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

중대재해

  •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개인 건강의 이유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기업의 업무 종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이는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됩니다.

임신, 출산 등의 사유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인해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워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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