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송금할 때 주의할점을 알려주는 사이트(파인 외환 길잡이)
오늘은 외화송금과 관련된 정보를 알려드릴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수출로 외화를 벌어야 경제가 돌아가는 나라입니다. 물건을 열심히 팔아서 힘들게 벌어들인 외화를 소중히 관리해야 하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해외에 송금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여러가지 이유(여행, 공부, 간병 등)로 해외에 체류중인 사람에게 돈을 송금할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큰 사업이 아니더라도 사업적 목적으로 송금하기도 합니다. 해외송금 할때 알아야 할 필수정보를 담은 사이트는 본문에 첨부된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송금에 대해서 규제하는 이유
특히 나이드신분 기억하실 수 있습니다. 1998년 IMF는 외화가 부족해서 생겨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돈이 해외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꼼꼼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외송금시 기본 정보
그럼 해외에 돈을 주고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해외송금이 많이 늘고 있는데요. 해외송금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은행 확인 없이 송금 가능 금액
한번에 은행에 확인 절차 없이 보낼 수 있는 금액은 $5,000 입니다. 바로 바로 송금할 수 있으니 많이 과거보다 편리해 졌습니다. 유학생이나 해외체재자에게는 송금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연간 10만달러 이상은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가 됩니다.
해외 직접 투자
우리의 경재력이 증가함에 따라서 해외투자 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외직접투자를 하기 위해 송금할 경우는 단돈 1달러라도 외환 은행장에게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정보는 좀더 복잡하니 자세히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금융소비사 포털 파인’에서 관련된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 http://exchange.kfb.or.kr/page/index.php?t=20191216
해외여행 갈때 외화
해외로 여행이나 출장을 떠날 때 돈을 얼마나 가져갈까 고민하게 되는데요 만약 돈을 1만달러 이상 가지고 나가게 되면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가져가는 돈이 1만 달러 이하라면 신고 없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기타
외국인 또는 비거주자에게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에도 해당 신고기관 바로 신고해야합니다. 이경우에는 계약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변경된 사실까지로 고지해야 합니다.
외화 송금이 조금 어렵고, 어떤 부분은 조금 두렵기 하기 까지 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앞서 알려드린 파인사이트 가면 외환길잡이 코너에 자세한 정보가 다 올라가 있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외관 관련사례를 찾아볼 수 있으니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