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iOS 18에서 달라지는점 12가지
요즘 학교 폭력 문제가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인기 드라마 “더 글로리”의 영향도 크지만, 현실에서도 “더 글로리” PD의 학교 폭력 논란이 불거지며 화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정순신 변호사가 아들의 학교폭력 사건으로 인해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하루 만에 물러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유명 운동 유튜버는 음주운전과 학교 폭력 논란까지 겹치면서 구독자 100만 명이 넘는 유튜브 채널을 폐쇄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학폭 사건을 폭로한 피해자가 오히려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는 학교 폭력뿐만 아니라 성폭력, 군대 가혹행위, 양육비 미지급 고발자 등에도 해당됩니다. 바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때문입니다. 형법 제307조 1항에 따르면 “공연이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매일같이 재벌 회장, 정치인, 유명인의 범죄 사실을 보도합니다. 이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기자들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 조각 사유 때문입니다.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조항 덕분입니다. 하지만 공공의 이익이라는 조건이 애매해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명확한 공공의 이익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검증을 위한 폭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명 유튜버의 과거 잘못을 폭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해당되는지는 애매합니다. 또한, 공인이 아닌 회사 간부의 성폭력 사실을 폭로하는 경우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주장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배드파더스 사이트 운영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는 공공의 이익이라는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없으며, 문제가 발생하면 민사 손해배상으로 처리합니다. 특히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피해자가 받은 손해보다 훨씬 큰 액수를 배상하도록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없어도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2021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면이 있지만, 법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법률 전문가들은 결국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폐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이 없어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제도를 잘 설계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법률 개정이 필요하며,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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