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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북한, 미군) 군대 계급표 비교

아래의 내용을 KBS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는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하는 것입니다. 집에 TV가 없고 혹시 보지 않아서 수신료는 내고 싶지 않다면 먼저 아래의 글을 확인해보시고, 더 추가로 궁금한 내용을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kbs TV 수신료 해지하는 방법과 궁금증

kbs 수신료 해지하러 가기

수신료 금액은 누가 결정하나요?

KBS의 수신료 금액은 KBS에서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 정해진 절차를 통해 결정됩니다. 수신료의 금액은 방송법 제65조에 따라 KBS 이사회가 심의하고 의결한 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절차는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 제13조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KBS는 수신료 금액을 승인받기 위해 수신료 금액 산출내역, 시청자위원회의 의견, 여론 수렴 결과, 이사회 의결 내역 등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60일 이내에 검토한 후 국회에 제출합니다. 국회는 이후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본회의 등을 통해 다각도로 검토하여 수신료 금액을 최종 결정합니다.

TV 수신료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TV 수상기는 용도에 따라 가정용과 일반용으로 구분됩니다. 가정용 수상기는 주거 전용의 주택에 설치된 수상기를 말하며, 일반용 수상기는 사무실이나 영업장소 등에 설치된 수상기를 말합니다. 가정용 수상기는 세대별로 1대분의 수신료를 부과하고, 일반용 수상기는 소지한 대수에 따라 수신료가 부과됩니다.

동일 번지에서 가게를 운영하면 수신료가 두 배로 부과되나요?

그렇습니다. 동일 번지에 위치해 있더라도 주거 공간과 영업 장소는 구분되기 때문에 영업 장소에 설치된 수상기 대수만큼 별도의 수신료가 부과됩니다. 반면, 주거 공간에 설치된 수상기는 소지 대수와 관계없이 1대분의 수신료만 부과됩니다.

친척이 같은 집에 사는 경우 수신료는 어떻게 되나요?

가정용 수상기는 세대 단위로 수신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같은 집에 살고 있는 경우, 한 세대가 2대의 수상기를 가지고 있다면 1대분의 수신료만 부과됩니다. 하지만, 친척이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별도의 TV 수상기를 가지고 있다면 각 세대별로 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수상기를 구입하면 언제부터 수신료가 부과되나요?

수상기를 처음 구입하면 30일 이내에 KBS나 한전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수신료는 수상기를 처음 소지한 달에는 징수되지 않으며, 다음 달부터 징수됩니다. 반면, 수상기를 양도하거나 멸실 등으로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말소된 달부터 수신료가 징수되지 않습니다.

세입자가 이사할 때 수신료는 어떻게 정산되나요?

수신료는 다른 공과금과 달리 사용량이나 사용 일자에 따라 계산되지 않고,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당월 분으로 하는 월 단위 정액제입니다. 따라서 이사하는 세입자는 이사 전 집에서 수신료를 납부하고, 이사 후 새 집에서는 납부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해당 월의 수신료에 대해 전출입자 간 별도 합의가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방송법 제65조에 따라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방송법 제6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가산금 또는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방송법 제66조 제1항은 납부 기간 내에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수신료의 5% 이내의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방송법 제66조 제2항은 등록되지 않은 수상기의 소지자에 대해 1년분의 수신료에 해당하는 추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체납이 발생하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TV 수신료 미납 시 어떻게 처리하나요?

각 나라마다 수신료 미납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는 TV 수신 면허 없이 TV를 소지하는 것이 범법 행위로 간주되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대 1,000파운드(약 1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난시청지역 지정 기준

“우리 동네는 텔레비전이 잘 나오지 않는데도 KBS에서는 난시청지역이 아니라고 합니다. 수신료가 면제되는 난시청지역 지정 기준을 설명해 주십시오.”

난시청지역은 방송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공사가 행하는 텔레비전 방송 중 전부 또는 일부의 시청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난시청의 유형은 자연적 원인과 인위적 원인으로 구분되며, 자연적 원인에 의한 난시청은 수신료 면제 대상입니다. 반면, 건물이나 구조물의 신축 등 인위적 원인에 의한 시청장애는 수신료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난시청지역의 범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KBS가 결정합니다. KBS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승인한 전파 강도와 화질을 기준으로 현장 주민들의 확인을 받아 난시청 여부를 판정합니다.

인위적 난시청 해결 방법

“동네 앞에 고층아파트가 세워진 후 TV가 잘 안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건물 등에 의한 인위적 난시청은 수신료 면제 대상도 아니라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인위적 난시청의 경우, 수신장애를 일으키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파법 제36조 및 전파법 시행령 제59조∼제62조에 자세히 규정되어 있으며, 주민은 해당 건축물의 허가기관(구청, 시청 등)에 수신장애 발생 사실을 신고하고, 허가기관이 건축물 소유자로 하여금 수신장애를 제거하도록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KBS는 분쟁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건축주를 상대로 직접 조치를 취할 수는 없으나, 인위적 난시청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수신료 면제 요청 절차

“TV수신료는 내고 있지만 TV가 잘 안나와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가 난시청지역이 아닌지 조사해 보시고 난시청지역이 맞다면 수신료를 면제해 주세요.”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로 연락 주시면, 수신서비스팀이 현장을 방문해 전파 조사를 실시하고 난시청 판정 기준에 따라 난시청 여부를 확인해 처리해 드립니다. 조사 결과 자연적 원인에 의한 난시청지역으로 판정되면 수신료를 면제해 드립니다. 전파 강도가 양호하지만 안테나 시설이나 설치 방향에 문제가 있는 경우, 수신서비스팀이 올바른 시청 방법 등을 안내하고 지원해 드립니다.

시청하지 않더라도 수신료 납부해야 하는 이유

“TV가 잘 안나와 볼 수도 없고, 보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수신료를 내라는 말입니까?”

수신료는 공영방송 운영비용을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부담하는 공적부담금입니다. 따라서 TV를 소지하고 있다면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지형적 여건으로 TV 시청이 어려운 경우, 전파 조사를 통해 난시청지역으로 지정되면 수신료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 채널만 수신 가능한 경우

“MBC, EBS는 거의 안나옵니다. KBS만 나온다고 수신료를 내야 합니까?”

수신료는 공영방송 운영을 위한 특별부담금으로, TV를 소지한 모든 시청자가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난시청지역은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KBS 방송 중 전부 또는 일부의 시청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KBS 채널이 수신된다면 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EBS와 MBC는 독립적인 공사로, 난시청 문제는 해당 방송국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특정 채널 수신 불량 시 수신료 납부

“KBS 1TV는 그런대로 볼 수 있는데 2TV는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수신료를 내야 합니까?”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에서는 “KBS가 행하는 방송 중 전부 또는 일부의 시청이 불가능한 경우” 난시청지역으로 지정하고 수신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파 조사 결과 KBS 1TV나 2TV 중 어느 한 채널이라도 난시청 판정 기준 이하로 불량할 경우 수신료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층 건물 등 인위적 원인에 의한 난시청은 수신료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지역 로컬방송 수신 불가 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의 로컬방송이 수신됩니다. 우리 지역 로컬방송을 못봐도 수신료를 내야 합니까?”

전파 특성상 지역별로 로컬방송 수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로 연락 주시면 수신서비스팀이 방문해 원인과 해결 방안을 점검해 드립니다. 수신료는 KBS의 전국 방송에 사용되며, 지역별로 자체 징수하여 방송 제작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45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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