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물로 쓴 성장통, KBS 홍주연 아나운서의 숨겨진 이야기
대학생 홍만은 얼마 전부터 대면 수업을 시작하면서 캠퍼스의 낭만을 즐기고 있습니다. 학업에 소홀할 수 없었던 그는 모든 수업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업이 끝난 후 복습을 할 때도 녹음한 내용을 들으며 정리했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몸이 아파 수업에 참석하지 못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홍만은 그 친구에게 수업 녹음 파일을 전달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알게 된 교수님은 이를 문제 삼았습니다. 교수님은 수업을 녹음하는 것이 수업을 훔치는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홍만은 교수님의 지적이 당황스러웠습니다. 과연 홍만의 행동은 처벌받을 만한 행동일까요?
많은 학생들이 수업 내용을 녹음하여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교수님들은 녹음한 학생의 행동을 불쾌하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홍만의 경우처럼 수업 내용을 녹음하고 복습하는 것이 처벌받을 만한 행동인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저작권법 제 4조에 따르면 저작권법의 적용 대상으로 예시된 저작물에는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설, 각본 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연은 저작물로 분류되어 보호받으며, 저작권자는 본인의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강의 내용을 녹음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다만, 저작권법은 공표된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개인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복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홍만이 강의를 녹음하고, 몸이 아파 수업에 참석하지 못한 친구에게 녹음 파일을 전달한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을 것입니다.
강연도 저작권법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쟁점은 녹음이 홍만의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되었는가, 혹은 그렇지 않은가입니다. 최근에는 디지털화된 수많은 콘텐츠가 쏟아져 나오면서 무분별하게 콘텐츠에 접근하고 저작권에 대한 심각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물을 복제하는 행위는 큰 범죄라는 점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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