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맛이 없는 길복순
정부에서 청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가장 실효적인 성과로 뽑는 금융지원 정책. 오늘은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5년간 꾸준히 돈을 넣으면 최대 5천만원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도약계좌올해 예정된 정책 중 청년들을 최대 관심사입니다. 2023년 6월에 출시됩니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실시와 관련해 관계기관과 세부 상품 구조 등을 협의한 결과를 중간발표하고 상품 출시를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청년 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40만원에서 70만원을 적금계좌에 납부하는 5년 만기 적금입니다. 이때 정부가 매달 2만 2천원에서 ~ 2만 4천원을 기여금 형태로 보태주고 이자 소득에 비과세혜택이 부여됩니다
가입 대상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이면서 연소득 7500만원 이하,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0년도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2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586원 이하가 대상이 됩니다
19세에서 34청년입니다. 병역이행자의 경우 병역 이행 기간만큼 나이 계산때 빼줘서 만 40세 까지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첫 3년은 고정금리가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금융위는 3년을 초과해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금융사들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청년내일저축계좌나 각종 지방자치단체상품 등 복지 상품과 고용지원상품과는 동시 가입이 허용됩니다. 다만 사업목적이 유사한 청년희망적금과는 중복 가입이 안 돼서 만기 또는 중도 해지이후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오는 6월부터 비대면으로 매달 가입 신청이 가능하며, 기여금 지급 여부와 규모는 가입일로 부터 1년마다 가입 자격유지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1397)
문의 :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02-2100-1684), 서민금융진흥원 청년금융지원부(02-2128-8216), 은행연합회 디지털혁신부(02-3705-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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