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에 대한 지원사업이 확대됩니다.
입양아동에 대해서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부족했는데, 작지만 기본적인것 부터 챙기는 정부지원사입이 시작되어 다행입니다.
생물학적 관계가 아닌 법적 사회적 과정을 통해 부모자녀 관계를 맺는것.
다양한 사유로 인해 친생부모가 자녀의 입양에 동의하면 행정적 법적인 절차를 거치면 입양부모와 입양아동의 입양이 성립됩니다.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발굴·강화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2023년부터 입양가정지원에 대한 조례가 신설되면서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학용품, 도서 등 입학에 필요한 비용 연령별 차등 지원
입양아동 상해·휴유장애, 입원·통원의료비, 암치료(진단)비 지원
※ 가입비 67,000원 이내(1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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