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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31일부터 실업급여 제도가 일부 개정됩니다. 이번 개정은 수급자의 특성에 맞는 실업 인정 방식 도입과 반복 수급자의 재취업 지원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해당 개정 내용은 시행일 이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새로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기존의 네 가지 수급자 유형은 세 가지로 간소화됩니다.
기존 ‘장기 수급자’는 ‘일반 수급자’에 통합됩니다.
실업 인정은 출석형과 온라인형으로 구분되며, 수급자 유형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수급자 유형 | 실업 인정 방식 |
---|---|
일반 수급자 | 1차, 4차, 8차는 출석 / 그 외는 온라인 가능 |
반복 수급자 | 전 회차 모두 고용센터 출석 필수 |
60세 이상 및 장애인 | 4차만 출석, 나머지는 온라인 가능 (출석 선택 가능) |
수급자 유형 | 1~3차 | 4차 이후 |
일반 수급자 / 60세 이상 / 장애인 | 4주 간격 동일 | |
반복 수급자 | 2주 간격 | 이후부터 4주 간격 적용 |
회차 | 기준 |
2~3차 | 4주에 1회 이상 (구직활동 또는 구직의 활동) |
4~7차 | 4주에 2회 이상 (1회는 반드시 구직활동) |
8차~만료 | 주 1회 이상 (모두 구직활동) |
실업급여 반복수급자란, 이직일(마지막 퇴사일) 기준 최근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항목 | 기준 |
기준 기간 | 이직일 직전 5년 |
수급 횟수 | 3회 이상 실업급여 수급 |
적용 시점 | 네 번째 실업급여 신청부터 반복수급자 적용 |
반복 수급 횟수(5년간) | 감액률 | 대기기간 |
3회 | 10% | 2주 |
4회 | 25% | 4주 |
6회 이상 | 50% | 4주 |
→ 해당 사업주에게 실업급여 보험료 최대 40% 추가 부과 가능
※ 반복수급자는 모든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 출석 필수, 구직활동 증빙자료 및 계획서 제출 필요
※ 반복수급자 여부는 신청 시 자동 확인되며, 별도 절차 없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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