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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31일부터 실업급여 제도가 일부 개정됩니다. 이번 개정은 수급자의 특성에 맞는 실업 인정 방식 도입과 반복 수급자의 재취업 지원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해당 개정 내용은 시행일 이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새로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1. 수급자 유형 변경

기존의 네 가지 수급자 유형은 세 가지로 간소화됩니다.

  • 일반 수급자
  • 반복 수급자 (과거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 수급 이력자)
  • 60세 이상 및 장애인

기존 ‘장기 수급자’는 ‘일반 수급자’에 통합됩니다.


2. 실업 인정 방식 변경

실업 인정은 출석형온라인형으로 구분되며, 수급자 유형별로 차등 적용됩니다.

수급자 유형 실업 인정 방식
일반 수급자 1차, 4차, 8차는 출석 / 그 외는 온라인 가능
반복 수급자 전 회차 모두 고용센터 출석 필수
60세 이상 및 장애인 4차만 출석, 나머지는 온라인 가능 (출석 선택 가능)

3. 실업 인정 주기

[최신]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제도 변경 (반복수급자 확인 방법)
수급자 유형 1~3차 4차 이후
일반 수급자 / 60세 이상 / 장애인 4주 간격 동일
반복 수급자 2주 간격 이후부터 4주 간격 적용

4. 재취업 활동 기준 강화

일반 수급자

회차 기준
2~3차 4주에 1회 이상 (구직활동 또는 구직의 활동)
4~7차 4주에 2회 이상 (1회는 반드시 구직활동)
8차~만료 주 1회 이상 (모두 구직활동)

반복 수급자

  • 2차: 재취업 활동 계획서 수립 및 제출
  • 3차: 계획에 따라 구직활동 1회 필수
  • 4~7차: 4주에 2회 이상 (모두 구직활동)
  • 8차~만료: 주 1회 이상 (모두 구직활동)

60세 이상 및 장애인

  • 매 회차 4주에 1회 이상
  • 구직활동 또는 구직의 활동 중 선택 가능

5. 집체 교육 및 취업 특강

  • 1차 실업 인정일의 집체 교육은 출석이 원칙 (60세 이상 및 장애인은 온라인 가능)
  • 취업 특강 인정 횟수: 3회 → 2회로 축소 (60세 이상 및 장애인은 제한 없음)

6. 자원봉사 및 직업훈련 인정 기준

자원봉사 활동 인정 범위 확대

  • 기존 1365 외에도 VMS 시스템 활동도 인정

직업훈련 기준 강화

  • 고용노동부 주관 온라인 과정: 구직활동으로 인정
  • 민간학원 수강: 구직의 활동으로 유지
  • 최소 수강 시간 15시간 이상일 경우에만 구직활동으로 인정
    • 미만일 경우, 회차 및 유형에 따라 별도 구직활동 필요

7. 실업급여 반복수급자란? 기준과 확인 방법

1) 반복수급자란?

실업급여 반복수급자란, 이직일(마지막 퇴사일) 기준 최근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항목 기준
기준 기간 이직일 직전 5년
수급 횟수 3회 이상 실업급여 수급
적용 시점 네 번째 실업급여 신청부터 반복수급자 적용

2) 반복수급자 불이익

반복 수급 횟수(5년간) 감액률 대기기간
3회 10% 2주
4회 25% 4주
6회 이상 50% 4주
  • 감액: 구직급여일액 × 감액률 적용
  • 대기기간: 5년간 2회 이하 수급자는 7일, 반복수급자는 최대 4주

예외 사항 (감액 미적용)

  • 일용근로자, 단기예술인, 단기노무제공자 등 입직·이직이 빈번한 직종
  •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절반 이상 남기고 취업한 경우
  •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 수급액이 이직 전 평균임금의 최저임금 80% 미만인 경우
  •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

반복수급자 많은 사업장에 대한 불이익

  • 12개월 미만 근속자가 90% 이상인 사업장
  • 3년간 실업급여 보험료 대비 수급액이 5배를 초과한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실업급여 보험료 최대 40% 추가 부과 가능

3) 반복수급자 확인 방법

  • 고용24(구 고용보험) 홈페이지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실업급여 수급 이력 확인
    https://www.work24.go.kr/cm/main.do?topArea=EBM01
  • 고용센터 방문 또는 1350 고객센터 전화 문의
  • 실업급여 신청 시 자동 조회 및 안내

반복수급자 예시

  • 예: 2020년 3월, 2022년 7월, 2024년 1월에 수급했다면 → 2025년 4월에 네 번째 수급 신청 시 반복수급자로 분류됨
  • 최근 5년간 2회 이하 수급 이력이라면 반복수급자가 아님

※ 반복수급자는 모든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 출석 필수, 구직활동 증빙자료 및 계획서 제출 필요

※ 반복수급자 여부는 신청 시 자동 확인되며, 별도 절차 없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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