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오늘날, ‘치매’는 단지 개인의 질병을 넘어 가족 전체와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누구나 부모님의 건강을 걱정하고, 혹은 본인의 노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치매등급’이라는 단어를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막상 치매 진단을 받았을 때, 어떤 절차를 통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막막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치매환자를 위한 장기요양등급의 판정 기준부터 신청 절차, 등급별 혜택, 그리고 국가 정책까지 하나하나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2025년 기준으로 달라진 점들도 함께 정리했으니, 부모님을 위한 실질적인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치매등급은 정확히 말하면 ‘장기요양등급’ 중 치매 환자에게 적용되는 등급을 의미합니다. 장기요양등급 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등급 | 적용 대상 | 장기요양인정 점수 기준 |
---|---|---|
1~4등급 | 신체 기능이 크게 저하된 경우 | 52점 이상 |
5등급 | 중증 치매 환자 | 45점 이상 ~ 51점 미만 |
인지지원등급 | 경증 치매 환자 | 45점 미만 |
치매등급은 단순히 의사의 진단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의 절차를 거쳐 종합적으로 판정됩니다.
치매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달라집니다. 아래에 주요 등급별 혜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등급 | 방문요양 | 주야간보호 | 요양시설 입소 | 복지용구 지원 | 월 최대 급여액 |
1~4등급 | 가능 | 가능 | 가능 | 가능 | 160~180만 원 |
5등급 | 가능 | 가능 | 불가 | 가능 | 약 115만 원 |
인지지원등급 | 불가 | 가능 | 불가 | 가능 | 624,600원 |
정부는 2018년부터 치매국가책임제를 도입해 다양한 제도 개선을 이뤄왔습니다. 그 핵심은 경제적 부담 완화와 서비스 접근성 향상입니다.
치매등급은 하루의 평가로 결정되기 때문에, 당일 컨디션이나 긴장감에 따라 실제보다 낮은 점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사항을 참고하세요:
치매는 단지 질병이 아니라, 준비하지 않으면 가족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되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하지만 제도를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한다면, 환자 본인과 가족 모두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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