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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에서 투표는 병원, 요양소, 자택 등 거주지에서 우편을 통해 투표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건강상의 이유로 투표소에 직접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방법입니다.
거주지에서 투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는 2024년 3월 19일부터 3월 23일까지 가능합니다. 거주지에서 투표하려는 사람들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신고서를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주지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서도 신고서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에서의 투표는 더 많은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함께 투표하여 우리의 의사를 반영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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