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사보타주(sabotage) 뜻
시간이 좀 되기 했지만 한동안 연예인 가족에게 돈을 받지 못하는 이른바 ‘빚투 ‘이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투의 확장판 빚투입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지인과 금전거래를 할 땐 채무관계를 증명하는 차용증을 작성하게 됩니다.
[차용증 작성요령]
이때 채무자에게 자필 서명만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잘못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자필 서명이라고 해도 차용증의 효력을 임증하기 어렸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채무자가 본인이 쓴 것이 아니라고 우기면서 역고소도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지장과 막도장도 효력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확실한 100%는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까지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차용증은 꼼꼼히 작성해야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신분증 사본을 받아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꼭 차용증에 들어가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는 내용이 있습니다. 차용증은 소송할 때 증거로 활용될 뿐 강제 집행을 위한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했을 때 강제 집행이 가능하도록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놓는것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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