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젠타 성형 의혹과 진실
□ 국제적 지위*에 걸맞는 시험·검사 표준 개발역량 확립과 디지털·첨단기술**기반의 측정기술 도입에 따른 시험·검사체계 개편 필요
* ISO 국제표준 운영의 민관 협력 확대를 통한 적극적 기술표준 개발
** 실시간모니터링기법(분광장비, 드론 등), 디지털기술표준 확보(처리시간단축, 정보조작·변조 보호)
□ 시험·검사 수요 증대*에 따른 시험·검사기관 품질 수준** 개선 및 작업환경(현장측정, 실험실) 중 안전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요구 증대
* 최근 5년간 정도관리 대상 84실(‘17년) → 502실(‘21년), 측정대행업체 374곳(‘17년) → 542건(‘21년)
** 측정대행업은 용역이행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그밖에 시험·검사기관에 대해서는 인력·장비·시설에 대한 평가가 부재
*** 대기·수질 등 시료채취·실험과정에 위험(추락, 가스누출, 기계소음, 물사고 등) 상존
□ 국내 측정산업* 진흥을 위해 측정기술 고도화와 측정기기의 핵심소재 국산화율** 향상 등을 목표로 인증절차 개선, R&D 등 지원 필요
* (환경측정기기 시장) ’21년도 기준 연평균 33% 성장
** 대기(24%), 실내공기질(33%), 자동차(56%), 수질(67%), 먹는물(71%)
□ 제도 개요
○ (개요) ‘21.8.17.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제18조의5에 따라 측정대행업자는 시료채취, 측정결과, 계약사항 등 측정대행에 관한 정보를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
○ (입력기한) 현장 여건 및 효과적인 제도 안착을 위해 측정분석을 완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입력
○ (제재조치)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시행) ‘22.8.18.부터 시행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
법 제18조의5(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은 환경분야 측정분석에관한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측정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 측정분석을 위한 시료채취에 관한 정보
2. 측정대행의 측정결과에 관한 정보
3. 측정대행업자와 측정의뢰인의 계약사항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측정대행업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③ 그 밖에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법 제35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의4. 제18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입력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시행규칙 제17조의7(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의5제1항에따라 측정대행업자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정보를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도록다음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영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1.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의 사용 방법에 관한 사항
2.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의 장애 예방ㆍ대응 및 보안에 관한 사항
3. 측정대행업자가 입력해야 하는 정보의 세부내용 등 환경분야 측정분석에 관한 정보의 체계적 관리에필요한 사항
② 측정대행업자는 법 제18조의5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정보를 측정분석을 완료한 날부터15일이내에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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