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가위바위보 사건
사회생활을 시작하다보면, 주변에서 신용카드 발급을 권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2개 정도는 발급받게 됩니다. 그런데 사용하지 않아서 해지 하고 싶은 때, 혹시 바로 해지하면 추천했던 친구에게 어떤 불이익이 가는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신용카드를 발급받거나 이미 발급받았으나 사용하지 않을 것 같아서 즉시 해지하는 경우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평가기관인 올크레딧(KCB)의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신용카드의 개수가 많다고 해서 신용평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신용카드를 해지하는 것 역시 신용평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금융서비스 이용 시에는 개인의 신용평가를 고려합니다. 이때 신용카드의 발급 이력, 사용 패턴, 보유 기간 등 다양한 정보가 활용됩니다. 오랫동안 사용했던 신용카드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신용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용카드를 빈번하게 개설하고 해지하는 것이 아니라면, 발급 후 즉시 해지해도 큰 신용점수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결제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즉시 해지하는 경우, 연회비 등 최초 발급 시 청구되는 금액에 대한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를 최초 발급받을 때, 일반적으로 결제일에는 연회비와 함께 청구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카드를 발급받은 후 아무런 결제를 하지 않고 즉시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연회비는 청구되지 않습니다.
다만, 처음 발급받은 후 결제일에 연회비가 이미 청구된 상태에서 해지를 하게 되면, 해당 연회비는 카드 사용기간에 비례하여 계산되어 일부 환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연회비를 제외하고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물론, 실제로 환급 정책은 카드 발급사나 카드 발급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카드 발급사의 정책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때로 대출상담이나 카드사 영업사원들은 다양한 이유로 신용카드 발급을 적극 권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발급사원과의 관계나 그들의 노력에 감사의 의미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카드를 발급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해당 카드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발급 후 사용하지 않은 카드가 자신의 신용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발급사원과의 관계를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카드를 유지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발급 받은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일정 기간 후 해지하고자 한다면, 보통 6개월 정도의 기간을 간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사용 실적을 충분히 확인하기 위한 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카드를 활용하지 않은 채로 두었다가 6개월 이후에 해지하면, 발급사원에게 해가 갈까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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