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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로 찾아왔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일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막상 닥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죠. 제가 이 글을 통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 사망 직후 해야 할 일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해야 하는일에 대한 순서와 주의해야 할점

1. 사망 진단서 발급받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망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돌아가신 경우, 담당 의사에게 사망 진단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집에서 돌아가신 경우에는 119에 연락하여 의사의 검안을 받아야 해요.

2. 장례식장 결정 및 빈소 마련

사망 진단서를 받은 후에는 장례식장을 결정해야 합니다. 보통 돌아가신 분이 입원해 계셨던 병원의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다른 장례식장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장례식장이 결정되면 빈소를 마련하고 상주와 유족들이 상주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3. 장례 일정 결정

장례 일정을 결정할 때는 가족들의 일정과 장지(매장 또는 화장)의 예약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3일장이 많지만, 상황에 따라 2일장이나 5일장으로 진행할 수도 있어요.

4. 부고 알리

가까운 친지와 지인들에게 부고를 알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요즘은 문자메시지나 SNS를 통해 알리는 경우도 많아졌지만, 가까운 분들께는 직접 전화를 드리는 것이 예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례 기간 중 해야 할 일

1. 조문객 맞이하기

장례 기간 동안 조문객을 맞이하고 접대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상주와 유족들이 교대로 빈소를 지키며 조문객들을 맞이해야 해요. 이때 방명록을 준비해두면 나중에 감사 인사를 전할 때 유용합니다.

2. 장례 절차 진행

장례 절차는 종교나 가문의 전통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입관, 발인, 장지로의 이동, 매장 또는 화장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장례식장이나 상조회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3. 장례비용 정산

장례가 끝나갈 무렵에는 장례비용을 정산해야 합니다. 장례식장 사용료, 제물 비용, 장의차 비용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정산하세요. 이때 영수증을 잘 보관해두면 나중에 상속세 신고 시 필요할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장례 후 해야 할 일

1. 사망신고

장례를 마치고 나면 사망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신고인의 신분증, 사망자의 주민등록증입니다. 사망신고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정부24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금융계좌 정리

돌아가신 부모님의 금융계좌를 정리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함부로 돌아가신 분의 계좌에서 돈을 인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상속인들이 함께 은행을 방문하여 사망신고를 하고 계좌 해지 절차를 밟아야 해요.

3. 상속 재산 파악

부모님이 남기신 재산을 파악해야 합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금 등을 모두 조사해야 해요. 이때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 사망자의 재산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어요. 신청은 정부24 웹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4. 상속 방식 결정

상속인들이 모여 상속 방식을 결정해야 합니다. 유언장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되지만, 없는 경우에는 법정 상속분에 따라 상속하거나 상속인들의 협의에 따라 상속 재산을 나눌 수 있어요.

5. 상속세 신고 및 납부

상속받은 재산이 일정 금액 이상이라면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해요. 상속세 신고는 복잡할 수 있으니, 필요하다면 세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6. 각종 공과금 정리

돌아가신 부모님 명의로 된 각종 공과금도 정리해야 합니다. 전기, 수도, 가스, 통신비 등의 요금을 확인하고 정산해야 해요. 또한 자동차세, 재산세 등의 세금도 확인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사망이후 주의해야 할 점

1. 망자 계좌 인출 주의

돌아가신 분의 계좌에서 함부로 돈을 인출하면 법적으로 횡령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속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2. 한정승인 고려

상속에는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의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한정승인을 고려해볼 수 있어요.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갚는 방법입니다.

상속 개시일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유언장 검인

부모님이 유언장을 남기셨다면, 이를 검인받아야 합니다. 검인은 유언장의 존재와 내용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로, 가정법원에서 할 수 있으며,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4. 장례비용 영수증 보관

장례비용 영수증은 상속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므로 꼭 보관해두세요. 또한 한정승인을 할 경우에도 필요할 수 있으니 잘 챙겨두셔야 합니다.

5. 보험금 청구

부모님이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보험 증권을 찾아 해당 보험사에 연락하여 절차를 안내받으세요. 보험금도 상속 재산에 포함되니 잊지 말고 확인해주세요.

부모님의 상실은 우리에게 큰 슬픔과 동시에 많은 일들을 안겨줍니다. 이 모든 과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차분히 하나씩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아요. 법률이나 세금 문제는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절차를 밟으면서도 부모님을 추모하고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슬픔을 충분히 느끼고 표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삶을 기리며, 그분들이 남기신 사랑과 추억을 가슴에 담아 앞으로 나아가세요. 여러분의 앞날에 부모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45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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