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인 이직, 즉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의 상황이 필요하다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자진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섯 가지 방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회사가 노동법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퇴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자진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가 임금을 체불하거나 최저임금을 위반하여 낮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을 위반하여 장시간 근로를 시키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노동법 위반이 퇴사 전 1년 동안 두 달 이상(구체적으로는 9주 이상) 연속적으로 발생해야 합니다.
또한, 불합리한 차별(예: 성별, 종교, 신체적 장애 등)이나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자진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중대 재해가 발생하여 시정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가 위험에 노출된 경우 역시 해당됩니다.
두 번째로, 회사가 폐업할 위기에 있거나 사업부가 폐지될 위기에 있어 자진 퇴사를 하는 경우입니다. 회사가 도산이나 폐업이 예정되어 있거나 대규모 구조조정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사업부 인수합병이나 직제 개편 등으로 사업부가 축소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로, 회사가 이사하여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되어 자진 퇴사하는 경우입니다. 근로자 본인의 사정으로 인해 출퇴근 거리가 멀어지는 경우도 인정되는데, 배우자나 동거하는 부양 가족이 불가피하게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출퇴근 거리가 3시간 이상 된 시점으로부터 퇴사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기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네 번째로,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의사가 3개월 이상 혹은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발급받거나, 회사가 휴직을 제공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퇴사한 경우입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하면 근로할 능력이 없는 상황이므로, 건강이 회복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자진 퇴사하는 경우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가 휴직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부모나 동거하는 친족이 부상을 당해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 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가 휴직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자진 퇴사 후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섯 가지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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