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가 흔하지만 정작 내가 필요할 때는 볼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 개인정보가 찍혔으니 당장 보여달라고 주장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니 보여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CCTV를 확인할 때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의 행동을 확인하기 위해 찾습니다. 내 차나 집에 누군가가 피해를 끼쳤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죠. 이럴 때 문제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유출하면 안 되기 때문에 CCTV 관리자가 소극적으로 나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를 핑계로 CCTV 열람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찍힌 장면이라면 개인정보가 노출될 위험이 없으니 바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개인정보 주체이기 때문에 연락 요구가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오지 않은 CCTV 장면을 거절할 수는 없으며, 이렇게 안 보여주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포함된 장면에서는 그 사람의 얼굴이나 차량 번호 등이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동의 없이는 원칙적으로 CCTV를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나와 있어서 CCTV 열람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경찰청에서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모자이크 처리하고 보여주어야 한다고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모자이크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용은 CCTV를 보려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때문에 CCTV를 보여줄 수 없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가리고 보여달라, 그 비용은 내가 부담하겠다”고 요청하면 CCTV를 안 보여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관리책임자가 모자이크 처리 방법이나 장비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업체에 맡겨야 하고, 비용 문제도 생깁니다. 이런 부분들은 법률적으로 정비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혼선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관리책임자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경찰에 사건을 접수시키는 것이 확실합니다.
나만 나온 장면은 바로 열람 요구가 가능하고, 다른 사람이 포함된 경우에는 모자이크 처리 요청이 가능합니다. CCTV 열람이 안 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보관 여부를 확인하고 경찰에 사건을 접수시키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중요한 내용의 CCTV라면 법원에 증거보존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도 경찰 대동 없이 모자이크 처리 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 경찰청 등의 공식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를 실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현실을 반영해 위에서 언급한 방법대로 CCTV를 열람하는 것이 현재로서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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