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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 중 하나로 언급된 ‘신생아 특례대출’ 제도가 내년 1월 29일부터 신청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공식 명칭은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로,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과 전세 자금을 위한 대출 두 가지 상품으로 나뉩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조건, 금리, LTV, 대환 가능 여부, 그리고 신청할 수 있는 은행 등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입양아 및 결혼,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해당됩니다.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됩니다.
[구입용 대출]
[전세자금용 대출]
[구입자금용 대출]
[전세자금용 대출]
[구입자금용 대출]
[전세자금용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은 주택 기금 대출 취급은행 5곳 (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은행)에서 가능하며, 기금e든든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한 가지 방안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양육 환경 및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출산을 고려하는 부부에게는 내 집 마련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니, 신중한 검토와 활용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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