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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하세요. 결핵이 없었다고 생각하나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기다리지 않고 동영상 클립을 통해 즐기며,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를 소비합니다. 이로써 전통적인 TV 시청은 줄어들고 있으며, KBS가 TV수신료를 인상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런 변화에 대비하여 TV수신료를 해지하거나 환불받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TV수신료란?

[최신] TV수신료 해지 및 환불방법 총정리
TV수신료는 TV 시청에 대한 공영방송사에 지불하는 요금입니다. 현재 한전에 납부하는 TV수신료의 경우 KBS와 EBS에서 사용하고, MBC는 광고나 협찬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징수 근거

TV수신료는 현재 매달 한전에 납부하는 전기요금에 함께 강제로 부과됩니다. 이로 인해 TV를 보지 않는 가정도 납부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근거는 방송법 제64조부터 제6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신료 면제 대상

  • TV가 1대 이상 있는 가정은 1대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TV가 의무적으로 면제될 대상은 아닙니다.
  • 면제 대상으로는 국가 유공자, 민주화운동 관련자, 시각 및 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영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수상기 중 1개월 이상 휴업 중인 수상기, 영업장소의 월 전력사용량이 0킬로와트인 경우 해당 영업장에 설치된 수상기 등이 포함됩니다.
  • 주거전용 주택의 월 전력사용량이 50킬로와트 미만인 가정도 면제 대상입니다.

 

 

TV수신료 해지(분리징수) 방법

  • 가정주택 또는 개별로 전기세를 납부하는 경우, 한전(국번 없이 123)에 전화하여 TV수신료 해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전 직원이 방문해 확인 후 해지가 진행됩니다.
  • 아파트와 같이 공동 관리비를 내는 가정의 경우, 경비실 또는 관리실로 연락하여 TV가 없음을 알리고 해지를 요청하면 관리비 등에서 TV수신료가 면제됩니다.
  • 전력 사용량이 50KWh 이하인 가정은 TV수신료가 면제되므로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전력 사용량을 확인하여 해지 가능합니다.

TV수신료 환불 방법

  • TV가 없는 상태에서 수신료를 납부한 경우, 최대 3개월까지 환불이 가능합니다. 3개월 이상 납부한 금액은 KBS에 직접 연락하여 환불을 요청해야 합니다. TV가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TV수신료는 미디어 소비 패턴의 변화와 함께 논의해야 할 문제입니다. IPTV와 같은 온라인 시청 방법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중복으로 수신료를 부과하는 현황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TV수신료를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찾아 지출을 줄이는 것도 중요한 경제적 결정일 수 있습니다.

45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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