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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입건 결정 통지서(사건처리 결과 통지서)는 민원인(가해자 또는 피해자)에게 경찰서로부터 발송되는 통지서로, 특정 사건에 대한 사건처리 결과를 알려주는 문서입니다. 이 통지서는 주로 공소권이 없는 사건, 혐의가 없는 사건, 각하 사건, 또는 죄 안됨 사건 등과 같은 경우에 발송됩니다. 이로써 민원인은 해당 사건에 대한 법적 처벌이 이뤄지지 않을 것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소권이 없는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범죄 사건입니다. 예를 들어, 폭행이나 모욕죄와 같이 범죄 행위가 있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공소권이 없어 법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경찰서가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리 후 불입건 결정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혐의 없음 사건은 범죄 혐의가 전혀 없는 사건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친구 사이의 농담이 오해로 인해 경찰 신고가 되었지만 실제로 범죄 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조사한 후 혐의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면 불입건 결정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죄 안됨 사건은 피혐의자의 범죄 행위가 위법성이 없거나 형사미성년자나 심신상질자에 해당하여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를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법적으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는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죄 안됨 사건으로 처리됩니다.
각하 사건은 고소 또는 고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때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예를 들어, 특정 사건에서 고소 또는 고발을 하려는데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경우, 해당 사건은 각하 사건으로 처리되어 불입건 결정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이렇게, 불입건 결정 통지서는 경찰서에서 민원인에게 발송되며, 해당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문서를 통해 민원인은 해당 사건에 대한 법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것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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