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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근처 무더위 쉼터 위치 아는 방법.

무더위 쉼터 위치

올해 더위는 더 엄청날꺼라는 전망입니다. 어제 오늘 전국적인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름철에 꼭 알아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더위 쉼터입니다.

무더위

[lwptoc]

쉼터는 어디인가요?

무더위 쉼터는 주로 경로당, 마을회관, 주민센터, 아동센터 등 냉방비와 운영비가 지원되는 시설로, 노인, 어린이, 취약계층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폭염이 계속되는 요즘, 무더위 쉼터에 대한 정보는 “국민재난 안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더위 쉼터 이용료?

별도의 이용료는 들지 않습니다. 다만 지역에 따라서는 이용시간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전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무더위 쉼터는 찾아가는 방법

무더위 쉼터 위치 알아보는 방법 (2)

 

국민재난 안전포털에서 ‘우리동네 무더위 쉼터’를 찾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국민재난 안전포털 바로가기
2단계: 안전시설정보에서 ‘무더위 쉼터’를 클릭하세요.
3단계: 무더위 쉼터를 찾고자 하는 지역을 선택하세요.

무더위 쉼터를 통해 건강하고 시원한 여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무더위쉼터 지정운영 관리 지침

□ 목 적

○ 여름철 폭염 기간 중 더위에 취약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운영하고 있는 무더위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근거

○ 범정부 합동「폭염 종합대책」에 따른 무더위쉼터 지정·운영

 

□ 지정‧운영권자

○ 시장·군수·구청장

 

□ 운영기간

○ 폭염 대책기간(5.20〜9.30) 운영

* 단, 폭염 대책기간 외 폭염특보 발령 시 한시적으로 추가 운영 가능

 

□ 쉼터의 기능

○ 폭염에 취약한 사람을 보호하고,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쉼터로서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 이용대상

○ 폭염에 취약한 노인과 거동이 불편하거나 신체가 허약한 사람

○ 무더위에 장기간 노출된 사람

○ 상기의 사람(이하 “폭염에 취약한 사람”이라 한다)을 보호하는 보호자

○ 폭염에 취약한 사람을 보호·관리하는 재난도우미 등

 

 

□ 지정기준

○ 쉼터는 평소 폭염에 취약한 사람이 자주 이용할 수 있고, 쉽게 접근이 가능한 위치에 지정하되, 산사태, 지진해일, 상습침수 등 재해 위험이 없는 곳을 지정한다.

○ 도시·농촌 등 지역 특성에 맞게 다음과 같은 시설을 탄력적으로 지정‧운영한다.

– 노인여가복지시설(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게소), 복지회관, 마을회관 등 사회복지시설

– 보건소, 주민자치센터, 읍면동사무소 등 관공서

– 도서관, 박물관, 공연시설 등 문화시설

– 종교시설(교회) 등 일반인 이용이 자유로운 시설 등

○ 쉼터는 이용 대상자 수를 감안하여 적정 규모로 지정하되, 다음의 최소 기준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 쉼터의 면적은 최소 16.5m2(1인당 3.3m2, 5명) 이상 확보된 곳을 지정하되, 이용 인원이 5명을 초과하는 지역은 1인당 3.3m2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곳으로 한다.

– 쉼터 내에는 재난도우미가 방문하여 건강관리와 폭염 대비 행동요령을 교육·홍보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 쉼터 내에는 반드시 에어컨을 비치·운영할 수 있어야 하며, 야간 및 주말·휴일 이용이 가능한 곳을 우선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경로당, 마을회관 등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으나, 공간이 좁고 이용이 불편한 장소를 지정하는 것은 지양한다.

○ 쉼터로 지정할 때에는 건물의 소유자, 관리자, 이해관계자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 운영 관리기준

○ 쉼터 관리책임자는 시·군·구 재난부서와 시설별 관리부서(사회복지부서 등) 담당공무원 각 1명, 읍·면·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 공무원 1명으로 총 3명을 지정한다. * 폭염 대책기간 : 5.20〜9.30

– (폭염 대책기간 이전까지) 쉼터의 시설물을 점검하고, 에어컨 등 시설물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폭염 대책기간) 쉼터의 시설물은 주 1회 이상 점검하고, 이용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 봉사단체(이·통장, 자율방재단 등)와 역할분담을 통해 다음과 같이 공동 관리할 수 있다.

․ 읍·면·동 관리책임자 : 쉼터의 지정, 행정지원 등* 수행

* 에어컨 가동여부 확인, 안내표지판, 폭염대비 행동요령 홍보 등 현장기능 유지

․ 민간봉사단체 : 주 1회 이상 무더위쉼터 시설물 점검

– 시·군·구 관리책임자는 다음의 사항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 냉방기 가동여부, 운영관리 등 쉼터기능 유지, 폭염 대비 행동요령 비치여부 등 노인 건강관리와 행동요령 교육·홍보 점검

․ 폭염 발생 시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취약계층의 방문건강관리 프로그램과 연계한 운영관리 점검

○ 쉼터로 지정된 곳은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쉼터 점검 내용은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쉼터로 지정된 결과는 관할 시·도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통보하고, 안전디딤돌 앱, 시·도 홈페이지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NDMS 시‧군‧구 재난관리시스템에 입력 관리

○ 쉼터에는 냉방기와 함께 비상구급품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 쉼터에는 에어컨, 선풍기 등 냉방기를 비치하고, 냉장고, 가구 등도 구비할 수 있으며,

– 비상 시 응급조치를 위해 비상 구급품을 비치하여야 하며, 응급 시 지역응급센터와 연락이 가능하도록 연락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 쉼터는 적정 실내온도(26〜28℃)를 유지하되 탄력적으로 운영 할 수 있으며, 야간, 주말‧휴일에 이용이 가능한 쉼터는 열대야가 발생하거나 주말 및 휴일에 적극적으로 개방‧운영하여야 한다.

○ 시·군·구 관리책임자는 쉼터의 냉방비 지원 등 행‧재정적으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재해구호기금,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기금 등을 적극 활용하여 냉방비 지원 예산을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 전광판·마을앰프·가두방송·반상회·리플렛·홈페이지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무더위쉼터 지도 등을 제작‧배포하는 등 주기적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 폭염 대비 행동요령, 폭염 질환(일사병 등) 응급조치요령 등을 작성하여 눈에 잘 띄는 장소에 비치하고, 특히 고령자가 알아보기 쉽게 활자 크기를 조정하여 이용자의 편리성을 감안하여야 한다.

○ 주민자치센터나 보건소 등에서 운영하는 각종 여가 활용·복지 지원·건강관리 프로그램 등과 연계하여 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운영‧지원하여야 한다.

○ 쉼터 내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운영시간과 불편신고 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 쉼터의 간판은 외부에 눈에 잘 띄는 곳에 부착하여 외부인이 쉼터를 인식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45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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