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유기동물 입양비원 지원사업 안내
- 생활속 정보/News
- 2019. 3. 5. 15:14
우리시는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및 유기동물 보호여건 개선을 위한 「유기동물 입양
비용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업 기간: 2019. 1. ~ 2019. 12.
- 지급대상 기간: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한 건
- 신청서 접수순으로 사업비 지급, 사업비 소진 시 사업종료
❍ 지원 대상: 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국민
❍ 지원 금액: 진료비의 50%(1두당 최대 10만원 한도)
❍ 지원 내용: 입양하는 동물에 대해 진료비, 내장형동물등록비, 미용비 지원
□ 추진절차
❍ 입양자(동물병원, 동물보호단체)가 시에 직접 신청
❍ 세부사항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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